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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303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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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흥열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강화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7054억 185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5.33%인 356억 8061만 5000원이 전액 일반회계에 증액되어 일반회계가 7043억 3558만 9000원, 특별회계 10억 829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보고내용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공용차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임차료 240만원 삭감, 복지정책과 소관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회관 운영지원 시설비 장애인회관 주차장 차단기 설치사업 2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강화군체육회 운영 및 사업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242만원 삭감,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로컬 팜빌리지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46만 7000원 삭감, 건축허가과 소관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건축물 양성화 1244만 6000원 삭감, 도시개발과 소관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도시계획 530만 9000원과 국내여비 12만 5000원 삭감, 의회사무과 소관 지방의회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647만 4000원 삭감, 강화읍 소관 주민자치센터 유지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 공기청정기 임차료 16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으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 중 공통사항은 세입을 전망할 때에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전망하기를 당부하며 누락된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드시 반영하기 바람. 또한 사업량 사업기간 등을 정확히 분석하고 산출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고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적기에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사업이 체계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구조화하고 특정 사업유형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은 별도 구분 관리하여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에 맞는 편성목과 통계목을 설정하기 바람. 민간이 행하는 사업이나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민간자본사업보조금 등은 재원분담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을 계획하기 바람.

특히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자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을 첨부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심사하도록 정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함. 선진지 견학 산업시찰 등의 부기명은 국제사회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위상이나 현대사회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바 해외사례, 우수사례, 혁신사례의 탐방 등 사업목적에 걸맞은 표현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 덧붙여 거의 모든 국외 방문 사업의 대상지를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로 하고 있는데 방문국가와 도시를 정할 때는 방문 목적과 해당 도시의 인구․면적, 규모, 자연환경, 문화, 역사, 산업 특성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검토하여 방문을 통해 식견을 넓히고 그 결과를 우리 군에 접목하여 방문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을 조사하여 선정하기 바람으로 하고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 중 개별사항은 복지정책과 현충시설물 이전설치 사업에 있어 강화 3.1독립운동기념비는 강화 3.1독립운동이 강화 전역에서 펼쳐졌던 만큼 굳이 용흥궁공원에 설치할 것을 한정하기보다는 연무당옛터 등 기타 이전이 적정한 장소를 관련 단체와도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기 바람.

문화체육과 강화문학관 야외 소극장 조성과 관련하여 바로 인근 용흥궁공원 내의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은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편성해야 할 인건비를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편성한 것을 개선하고 고인돌테니스장 사면보수는 시설비 목에 편성하였으나 사업대상이 강화군 소유 시설물이 아닌바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함이 타당하므로 반드시 개선하기 바람.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은행 교동분점 이전 신축공사는 현 시설의 적절한 활용 방안 또한 확보해야 할 것이며 벼 보급종 공급사업 지원과 친환경 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은 국고 및 시비 보조사업은 적정수요를 예측하여 보조금을 확보하도록 하고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자체재원을 투입하는 추경 편성은 지양하기 바람.

국가유산과의 구술 강화이야기 출간 및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유치 홍보는 학계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 자치단체 수범사례를 조사하여 모든 분야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도록 준비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국립박물관의 경우 지역은 고려하나 시대를 한정하지 않는 그동안의 관행을 참고하고 기존 강화역사박물관이나 강화전쟁박물관의 국립박물관 승격과 신규 건립의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검토 하는 등 국립박물관 유치 전략을 내실 있게 준비하기 바람. 강화 참성단 펜스설치 공사는 자연 친화적인 시설물로 설치․조성하여 주민과 관광객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추진 하기 바라며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공간조성 사업은 반대급부로 빛공해가 우려되므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검증하여 설계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취지, 사업내용, 사업효과, 문제점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홍보하여 빛공해로 인한 피해와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또한 국․시비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함.

일자리경제과 공공기관 청년인턴사업의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명절상여금 등 제수당 누락분은 제2회추경예산안에 편성하기 바람. 안전총괄과 소음 대피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사업 및 방음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러한 지원들이 북한 소음방송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해소하는 근본적 대책이 되지는 못하니 강화군과 인천시가 접경지역 주민의 소음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범국가적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기 바람. 재난취약계층 지원사업은 노후 가스배관 교체와 더불어 가스누설 점검, 배관청소 등 위험 요소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들을 관련 협회와 협업하여 추진 바라며 또한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가 가장 빈번하다고 보고되고 있는바 전기적 원인으로 인한 취약계층 화재사고 안전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과 같이 보고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의 세부내역은 별지 예산액수정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강화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