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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승희 의원 발언

303회 제2본회의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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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흥열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흥열 의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4일,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거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감사목적은 강화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토록 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인 2025년 6월 2일부터 6월 27일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며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본회의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대상기관은 본청·직속기관·사업소, 강화군복지재단,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희의장

박흥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뤄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강화군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승희 의원 외 4인발의) 3. 강화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승희 의원 외 4인발의) 4. 강화군 조직개편에 따른 5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5.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화군수 제출)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고복숙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조례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복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강화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조직개편에 따른 5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 2월 1일 시행된 조직개편에 맞춰 행정기구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과 현재 시행 중인 명칭이 일치하지 않거나 중복되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희의장

고복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복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조직개편에 따른 5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승한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승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054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3%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043억 3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82만원으로 예산규모의 증감이 없었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민선8기 제10대 공약사항의 이행과 읍면 연두방문에 따른 건의사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분과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등의 재원으로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총 3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공용차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240만원, 복지정책과 소관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회관 운영지원시설비 20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강화군체육회 운영 및 사업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42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46만원, 건축허가과 소관,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1244만원, 도시개발과 소관,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외 1건에 대해서 543만원, 의회사무과 소관, 지방의회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647만원, 강화읍 소관, 주민자치센터 유지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 16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공통적으로 제시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을 전망할 때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전망하기를 당부하며 누락된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드시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업량, 사업기간 등을 정확히 분석하고 산출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적기에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 사업이 체계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구조화하고 특정 사업유형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은 별도 구분 관리하여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에 맞는 편성목과 통계목을 설정하고 민간이 행하는 사업이나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민간자본사업보조금 등은 재원분담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을 계획하기 바랍니다. 특히,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 등을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심사하도록 정한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드리고 선진지 견학, 산업시찰 등의 부기명은 국제사회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위상이나 현대사회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바 해외사례, 우수사례, 혁신사례의 탐방 등 사업목적에 걸맞은 표현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덧붙여 대부분의 국외방문 사업 대상지를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로 정하고 있으나 방문국가와 도시를 정할 때는 방문목적과 해당 도시의 인구․면적 규모, 자연환경, 문화, 역사, 산업 특성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검토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군에 접목하여 방문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을 조사하여 선정하기 바랍니다. 그 밖에 각 부서에 대한 의견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희의장

박승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만한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산회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고복숙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조례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복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강화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조직개편에 따른 5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 2월 1일 시행된 조직개편에 맞춰 행정기구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과 현재 시행 중인 명칭이 일치하지 않거나 중복되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희의장

고복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복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조직개편에 따른 5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승한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승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054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3%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043억 3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82만원으로 예산규모의 증감이 없었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민선8기 제10대 공약사항의 이행과 읍면 연두방문에 따른 건의사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분과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등의 재원으로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총 3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공용차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240만원, 복지정책과 소관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회관 운영지원시설비 20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강화군체육회 운영 및 사업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42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46만원, 건축허가과 소관,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1244만원, 도시개발과 소관,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외 1건에 대해서 543만원, 의회사무과 소관, 지방의회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647만원, 강화읍 소관, 주민자치센터 유지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 16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공통적으로 제시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을 전망할 때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전망하기를 당부하며 누락된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드시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업량, 사업기간 등을 정확히 분석하고 산출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적기에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 사업이 체계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구조화하고 특정 사업유형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은 별도 구분 관리하여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에 맞는 편성목과 통계목을 설정하고 민간이 행하는 사업이나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민간자본사업보조금 등은 재원분담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을 계획하기 바랍니다. 특히,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 등을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심사하도록 정한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드리고 선진지 견학, 산업시찰 등의 부기명은 국제사회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위상이나 현대사회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바 해외사례, 우수사례, 혁신사례의 탐방 등 사업목적에 걸맞은 표현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덧붙여 대부분의 국외방문 사업 대상지를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로 정하고 있으나 방문국가와 도시를 정할 때는 방문목적과 해당 도시의 인구․면적 규모, 자연환경, 문화, 역사, 산업 특성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검토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군에 접목하여 방문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을 조사하여 선정하기 바랍니다. 그 밖에 각 부서에 대한 의견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희의장

박승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만한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박흥열 최중찬 2. 강화군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승희 의원 외 4인 발의)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박흥열 최중찬 3. 강화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승희 의원 외 4인 발의)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박흥열 최중찬 4. 강화군 조직개편에 따른 5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박흥열 최중찬 5.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박흥열 최중찬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박흥열 최중찬 7.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박흥열 최중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