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고복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복숙 의원입니다.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10호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군의회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가정친화적 복무환경 조성을 위해 생일휴가, 임신검진 동행휴가 등 특별휴가 시행을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 공무원 새내기 휴가를 5일로 확대하고 생일휴가, 임신검진 동행휴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11호 강화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서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