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고복숙 의원 발언
위원 6-6페이지 보면 5조3항을 보시면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4항 반주자는 음악을 전공하고, 피아노 반주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5항 수석단원은 음악을 전공하고 성악에 자질이 있는 사람 또는 성악을 전공한 사람 중에서 일반단원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로 표기됐잖아요.
이것은 음악을 전공했다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범위가, 어디가 어디에서라는 그런 범위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지휘자는 지휘를 전공하고, 우선은, 그 다음에 지휘전공한 사람이 안 나왔을 때 그에 유사한 전공을 한 사람을 뽑아주시는 게 맞고요.
반주자도 피아노 전공을 우선으로 뽑고요. 보컬 트레이너도 성악을 전공했다든지 실용음악을, 이것은 약간 클래식이다 보니까 어린이합창단도 그렇고 군립합창단도 그렇고 실용음악을 전공한 사람도 있어요. 클래식 전공한 사람도 있듯이 이것은 분명히 명시해 주셔서 이 사람 중에서 사람이 안 모아졌을 때, 모집이 없을 때, 대상자가 없을 때 후순으로 음악의 다른 것을 전공해도 되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일단 지휘자는 지휘를 전공한 사람, 보컬 트레이너는 성악을 전공한 사람, 반주자는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 이렇게 우선을 앞으로 당겨주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