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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305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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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왜 제가 자꾸 2019년 조례를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30명 이내라고 하고 10명도 될 수 있고, 20명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서 이를 테면 행정력의 영향력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019년 표준조례에 따라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화군의 사정을 본다고 해도 저는 이 부분을 30명 이내로 구성한다가 아니라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라고 정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7조 위원회 자격과 관련해서도 여기에는 위원회 자격을 해당 읍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과 함께 해당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 임직원, 이 부분들을 저는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이것도 역시 2019년 조례에 있던 것이 2023년에 없어진 사항이거든요. 다시 살려야 된다고 보고요.

제8조 위원회 선정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부분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8조1항1조를 보게 되면 이게 다 없어요. 다 빠져버렸는데 불러드릴게요.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그 다음에 주민자치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주민 읍면동장이나 주민공동조직에서 추천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빠져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 살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정방식은, 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이 위원선정위원회라고 나와있는데 9조에 나와있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개추첨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공개추첨 외의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위원선정위원회를 두어서 진행하는 방식은 이것은 읍면장이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9조 선정위원회는 삭제를 하고 대신에 8조 위원회 선정 하단부에 주민자치위원회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기를 해주시고요. 9조에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위원선정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부분은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해당 읍면장이 2명을 추천하고 기관단체에서 3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위원선정위원회를 해서 공개모집에 응하게 되면 그것을 서류심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 방식은 피해야 되고 앞으로도 물론 공개추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갖고 있는 단점들이 있죠.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주민자치회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 표준조례에서도 그랬고 그 위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모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공개추첨방식을 택했던 부분들이 왜 그랬는지를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위원선정위원회는 삭제하시고 공개추첨방식으로 전환할 것들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1쪽 ‘간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간사 또는 사무국’으로, 지금 11조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1명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간사를 두는 이유는 단지 회의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조하기 위한 역할인 것이지, 주민자치회가 어떤 기능을 갖고 어떤 역할들을 마을에서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는 사무국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해당 읍면동에서 사무국을 설치하지 못하면 해당 읍면의 주민자치회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단을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제11조 간사 부분을 제11조 간사 또는 사무국으로 반드시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간사 또는 사무국을 따로 설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행정에서 지원단 형태의 지원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9조 위원회 임기 부분인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 6년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여기에 6년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