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서 2019년 표준조례안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것이 2023년 표준조례안이 있는데 2023년 표준조례안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 표준조례안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아시죠?
핵심은 그것입니다. 2023년도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면서 주민자치회의 설립목적이나 운영 위원 선정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자치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사실은 2023년 표준조례안에 따르면 주민자치회가 여전히 행정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는, 이런 것으로 표준조례안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것 바뀔 것 같아요.
표준조례안이.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2023년 표준조례안을 따르게 되면 이후에도 계속 실효성 문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그 중에 위원들을 선정하는 방식,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의 어떤 의결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의원 정수 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그 다음에 위원들 교육하는 문제, 이것이 이 조례안의 내용에 따르게 되면 주민자치회가 제 기능을 제가 보기에는 하기 어렵다.
쉽게 얘기해서 읍면장의 어떤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고 또 그 분들에 의해서 기관단체에서 추천한다고는 하지만 그 분들에 의해서 여러가지 논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 수정할 부분은 아니고 몇 가지만 수정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제6조를 봐주시죠. 주민자치회 정수는 3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렇게 되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