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과장님,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광명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별표1에 의거해서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예산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소송 건별로 신청 사건이 본안소송이거나 가처분신청에 의거해서 1심, 2심, 다 기준이 있습니다. 착수금도 물론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산정내역도 없고 뭉뚱그려서 법률자문료는 20만원씩 100시간을 예상해서 2천만원 편성을 하고 소송비용도 1천만원, 소송승소사례금도 소송이 승소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1천만원의 내역을 뭉뚱그려서 그냥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의 사업비는 산정할 때 명확하게, 정확하게 산출하셔서 예산 편성을 향후에 하실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승소사례금 같은 경우에는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60% 이상 승소할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