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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260회 제2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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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광명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별표1에 의거해서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예산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소송 건별로 신청 사건이 본안소송이거나 가처분신청에 의거해서 1심, 2심, 다 기준이 있습니다. 착수금도 물론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산정내역도 없고 뭉뚱그려서 법률자문료는 20만원씩 100시간을 예상해서 2천만원 편성을 하고 소송비용도 1천만원, 소송승소사례금도 소송이 승소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1천만원의 내역을 뭉뚱그려서 그냥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의 사업비는 산정할 때 명확하게, 정확하게 산출하셔서 예산 편성을 향후에 하실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승소사례금 같은 경우에는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60% 이상 승소할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가요?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