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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305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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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에 장학회 부분 5-15쪽 장학회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장학회 관련 자료들을 보면서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심각성이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관상에 나와 있는 이사장 임기, 그 다음에 이사임기가 4년, 2년 이렇게 또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은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하신 분이 1명, 2012년에 2명, 2013년에 3명, 2014년 1명, 2017년 시작하신 분이 1명, 2020년 1명, 2021년 1명, 2024년 1명, 2025년 4명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장학회가 이렇게 사기업입니까? 아무리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둔다 하더라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2009년이면 지금 몇 년째 지금 이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16년이잖아요. 16년.

이것 이사들을 선임하는데 회의록 다 갖춰져 있습니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