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중찬 의원 발언
위원 12-35페이지 아까 박승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설묘지 정비 잘 하고 계신 것이지만 지난번에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장사관리법에 의해서 또 주기적인 용역이라든지 활용방안들을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물론 전체적인 정비 후에 어떤 용도의 전환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의 어떤 묘지 관리라든지 마을 단위의 그런 어떤 공동체 유지 또 묘지의 관리 또 그런 어떤 장례문화의 방법 등의 어떤 바뀌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일부의 어떤 가치적인 부분은 좀 남겨둘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면 단위 하나라든지.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어떤 유공자 분들이라든지 그 지역의 고향을 좀 떠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현대 장례문화에 맞게끔 일부는 정비를 하고 쉼터의 어떤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용역에서 지난번에 사회복지과 소관이실 때는 검토를 해 주신다라고 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