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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제창록 의원 발언

260회 제6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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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주차 과태료를 부과한 특별회계를 우리가 주차를 해결하기 위한 부지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저조하다 자료를 검토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차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업무가 아니라, 주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공간을 확보, 주차 과태료를 부과한 돈을, 특별회계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 그 목적에서 부과하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쌓아 놓으면 의미가 있나요? 물론 다른 데도 사용을, 주차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이 특별회계에 있지만 여러 가지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올해 다시 한번 그 주차위반지역을 잘 검토를 해서 선정해서 그 주차를 해결하는 특별회계를 올해는 꼭 그 부분이 사업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