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반면에 페널티를 먹은 것은 지방세 징수율,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축소,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이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페널티를 먹어서 결국은 우리가 보통교부세 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페널티를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거기서 말씀드릴 게 경상적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충을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면해 주는 대상에 대해서 좀 인색하자, 우리가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그 다음에 입장료, 기타사용료, 그 다음에 주차요금, 그런데 우리가 각종 발의하는 조례에서 우리가 지원 조례 같은 거 하다 보면 대부분 뭔가 혜택을 주다 보면 많이 발생하는 입장료, 주차요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말할 때 지원에 있어서 이런 쪽에 좀 우리가 감면해 주고 이런 건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 그렇죠?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