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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306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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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깜박했는데요. 6조 전담인력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계절근로자, 공공근로형 계절근로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부족한 농촌이나 어촌의 일손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하다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지원하고 관리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력배치만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나 이를테면 전담조직이라고 하는 측면, 인력이라고 하면 개별인력을 한 두명 배치를 해서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내지는 이런 문구를 삽입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신지?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