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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306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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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흥열 위원입니다. 지금 지원 대상당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고 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무제한 지원방지를 위해서 강화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물론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 금액이 크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공의료적 성격에 먼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럴 경우에 그동안에 의료기관에 대해서 몇 년간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받은 의료기관들이 병원이나 의원들이 강화군의 공공의료의 증진과 확대를 위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평가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문구가 삭제가 되고, 제가 보기에도 1회로 한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자의적인 조례 조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고칠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만약에 1회로 한정한다는 조문을 삭제하고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내용에 담을 수 없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결정 기준들을 명확한 지원결정 기준을 둔다라고 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몇가지 규정들을 삽입을, 심의위원회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경과규정을 두어달라. 이를테면 지원받은 지 3년 이상 또는 5년이상, 이런 경과규정을 두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추계서를 보게 되면 개설한 지 1년 이상 의료기관으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1년은 너무 짧다.

개설기간을 이를테면 5년 정도는 해야 기계 노후도라든지 감가삼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개설기간과 지원횟수에 대한 경과규정을 둘 것. 그 다음에 강화군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의무조항으로 삽입해서 이를테면 지원받은 병원,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하다 못해 강화군민들, 이를테면 무료진료 봉사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병원 의원들은 영리기관이거든요.

영리기관에 강화군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회적 급부들을, 책임들을 당연히 요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세 가지 부분을 정리하자면 개설기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 그 다음에 경과규정을 둘 것, 그 다음에 지원받은 지 3년 이상 경과 규정을 둘 것, 세 번째는 강화군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무조항을 둘 것, 이 세 가지 부분들이 결정기준에 포함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심의위원회 결정기준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개정조례를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