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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제창록 의원 발언

260회 제7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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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또 하나는 아까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부분은 아마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굉장히 골머리가 아프고 판단하기가 어렵고 해결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검토, 검토를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개발로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충분하게 전에 발생했던 민원 부분은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마무리를 어떻게든지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과 방침과 지침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민원을 해결하는 이런 방법을, 양쪽에 있는 방법을 찾아오면서 진행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루어서는 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특별관리지역의 방침이 있었던 시점과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후에 있는 부분은 특별한, 본 위원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 시점 이후에 발생한 불법적인 부분은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있었던 부분은 우리가 놓친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도는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운이 있고 운이 없으면 내야 하고 걸려야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는 이런 부분이 정말 해석의 여지나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단서조항이 있는 거 아시죠?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