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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261회 제2본회의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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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배형인의사팀장

의사팀장 배형인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31건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되었고, 광명글로벌 평생학습특구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우리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과 청년센터 및 청년예술창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이 상정되었고 이 중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112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광명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 사안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요구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안성환의원입니다. 이번 제26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4건은 원안가결,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제5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모든 예산과정에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예산편성’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지역정보화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와 관련한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어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 복합단지 내 기부채납 받은 재산에 대해 행정복지센터 공공시설 건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과 같은 사회·교육재난으로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글로벌 평생학습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특구 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을 ‘공동위원장 2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이었으나 내용의 보완 및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의장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우리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년센터 및 청년예술창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가로판매대 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주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6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1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17건은 원안가결, 8건은 수정의결,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우리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노무사’ 운영을 통하여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광명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취약노동자와 광명시에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영세사업자에게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하고 ‘우리 노무사’의 수당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센터 및 청년예술창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 청년의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와 청년활동 활성화, 청년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청년종합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센터와 청년예술창작소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광명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장애인과 일반인을 구별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장애인을 차별하는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법규상 민간위탁 공증의무 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절차·비용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위탁 협약 의무 규정 정비를 요청함에 따라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광명시니어클럽’을 설치하고 역량 있는 민간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지역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책임 있는 관리 운영으로 노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근거를 명시하여 청각장애인은 물론 언어장애인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광명시 공공시설의 이용편의 증진과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권익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112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112호의 위탁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 민간위탁을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탁기간을 조정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 확보에 기여하고 장애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사업 위탁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본 사업에 경험 있고 능력을 갖춘 시설 또는 단체에 공개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탁기간을 조정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탁기간을 조정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인권센터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 침해적이거나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인권센터의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구감소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차별적인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인권센터의 인권영향평가 결과 여성 침해적이고 차별적인 표현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소관부서를 변경하여 추진하게 됨에 따라 조례상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권 차별적 용어를 친화적 용어로 개정하여 공정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권 차별적 용어를 친화적 용어로 개정하여 공정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시 어느 한 쪽의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구성하여 양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시 어느 한 쪽의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구성하여 양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가로판매대 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환경 및 도시환경 개선, 거리비우기를 통한 광명시 그린뉴딜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광명시와 광명시민의 유기적인 협력을 체계화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산업단지, 유통단지, 첨단연구단지의 개발사업이 진행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의 연임 조항을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연임 조항과 일치시키고 장애인 차별적 용어로 인한 인권침해 요소 항목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 종료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부칙 내용을 보완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 3에 따라 설치하는 광명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지역에너지위원회 구성에 있어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와 배치되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에 따른 비율 규정을 수정하여 성평등 침해 요소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이 지속·확대됨에 따라 광명시민의 경제적 위기 극복에 협력하고자 2021년 7월 상수도요금 2차 인상 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의장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이나 본 안건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우리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년센터 및 청년예술창작소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가로판매대 정비 지원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건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제창록 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의회 운영위원장 제창록 의원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득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검토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1년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광명도시공사와 본회의 의결대상기관인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재단, 광명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대상 업무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주요시책 및 추진형환,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이 되겠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계획을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의장

제창록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이나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요구의 건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의안들의 경미한 자구와 숫자 등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5분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조미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조미수 의원입니다. 철산동 472-33번지 외 12필지에 17층 규모의 오피스텔이 건축될 예정입니다. 오피스텔 신축부지 옆 편에는 수십 년간 이용한 2m50cm내외의 도로가 있습니다. 이 해당 도로는 개인소유 토지로 건축신축에 따른 공사로 인하여 휀스로 통제할 예정이라고 공사 간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는 이러하셨습니다. 2021년 1월경 도로과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출장을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내용은 해당 길을 폐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넌지시 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야기를 하였으면 1, 2년도 아닌 수십 년간 다니던 길이 없어지는 것은 있을 수도 없으며 당장 서너달 후에 우리 집으로 이사를 오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고 말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주민 몇 분은 당일 도로과를 찾아 도로를 확보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항의하였습니다. 면담자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대답을 듣고 안심을 하고 생활을 하던 중 시공사의 소장이 인사를 오면서 도로 폐쇄 확정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도로는 수십 년간 일반인이 통행해온 사실상의 도로이며 관습법상에 현황도로입니다. 실제로 신축부지 옆 편 구옥 472-30호는 1994년 건축허가 시 전후면 도로 4m를 확보하라고 하여 소유자의 대지 중 전면 남쪽에 8.84제곱미터 후면 북쪽에 8.56제곱미터 총 17.4제곱미터를 도로면적으로 공제 당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확보된 도로는 수십 년간 주민들의 인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도로는 도로이기보다는 인도에 가까운 도로입니다. 이 인도를 폐쇄하는 것은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초래하며 시민의 재산권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한 두해도 아니고 수십 년간 사용한 인도를 폐쇄하겠다는 집행부의 발상은 시민의 입장이 아닌 건축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면도로를 폐쇄하는 것은 민법상 현황도로를 폐쇄하는 것이라 건물 신축 시 소송으로 인하여 건축주와 건축허가부서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게 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공사도 원만하게 진행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잘 살피셔서 님비가 아닌 그동안 살았던 대로 주민들이 살아가시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의장

조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희 의원님의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주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6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의 일상을 바꿀 코로나 이후 뉴-노멀시대에 지방정부의 역량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지방재정관리제도 업무프로세스의 총체적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으로 K-방역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으며, ‘지방의 재발견’이란 말처럼 현장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컸던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에 대한 정책대안이 절실합니다. 코로나시대를 대비한 지방재정의 역할은 중앙-지방간 역할 정립, 지방재정 직접지원 확대, 불요불급 사업 세출구조 조정, 신용의 적극 활용 등이 요구됩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경제 부문의 위기상황과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야만 합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지역 신규 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로 자치단체장에게 운영이 위임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투자가 논란이 되면서 중앙의뢰 투자심사 대상이 확대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중앙정부 산하 독점 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등 중앙정부가 신규 지방투자사업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는 ‘자치분권·재정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약화하고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관리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심사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재정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자심사제도는 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에게 운영이 위임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중앙정부가 재정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직접 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비지원이 전혀 없거나 미미한 주민센터와 주차장, 도서관 및 복지시설과 같은 지역의 소규모 사업까지 중앙정부가 직접 심사하고 조사를 담당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도운영은 적기준공이 중요한 신규 지역개발사업의 일정 지연은 물론 업무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의의를 퇴색시킵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 중심의 투자심사제도로 2019년 기준 약 8조원 가량의 시비 투자 여부를 서울시가 아닌 중앙정부가 직접 심사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20년 한 해에만 서울시 미래를 결정하게 될 대규모 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재원의 대부분을 투입하는 시의 지정기관이 아닌 총 사업비 중 고작 0.1%를 부담하는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이 독점하여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운영은 단기적으로 자치단체의 사업관리 역량강화 기회를 차단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약화하는 동시에 중앙정부 의존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자치분권·재정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합니다. 지방투자사업을 직접 통제하려는 중앙정부 중심의 현재 투자심사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방투자심사제도를 비롯한 지방재정관리제도는 자치분권 또는 재정분권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정사업을 수행하고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광명시는 심사와 조사의 주체를 단순히 투자 (발언제산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규모나 분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원 부담 주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지방재정관리제도 업무프로세스의 총체적 개선’을 하도록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민의장

이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주원 의원님의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주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주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개인형 이동수단인 전동공유킥보드에 대한 불안전성을 언급하고 관련 업체들과 우리시가 협약하여 시민안전이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전동공유킥보드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급증했는데요. 킥보드 전동앱을 깔은 후 주변에 위치한 전동킥보드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용요금도 5분에 1,000원 정도로 저렴해서 누구나 손쉽게 이용하는 수단입니다. 이것의 속도는 25km 이내로 빠르며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차도와 인도를 누비고 그 주차도 무질서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해치고 거리 미관을 해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처럼 이륜차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는 자전거도로와 보도에서 주행이 가능하여 사실상 아무 데서나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광명시내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도 G쿠터, 스윙, 라임, 디어 4개 회사나 됩니다. 전동공유킥보드는 회사별로 기체가 다르고, 같은 회사제품도 기간에 따라 기체가 달라 이용자는 때때로 낯 설은 기계를 운전하기도 합니다. 업체가 안전성 시험도 받지 않고 수입하거나 원산지 표시도 없이 유통하는 등 규정위반 킥보드가 상당하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전동공유킥보드 사고는 계속적으로 급증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용자가 개인별 보호 장구를 갖추지 않아도 단속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시는 사업용 킥보드가 아무 곳에나 주차되어 있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고 불편민원이 있어도 그것을 수거할 권한도 없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보험가입 필수 대상이 아니어서 사고가 발생하여도 그 처리가 쉽지도 않습니다. 만약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킥보드에 보행자가 걸려 넘어져도 과실여부를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모호한 형편입니다. 우리시는 차도 인도 가리지 않고 쌩쌩 달리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시민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에 주목할 때입니다. 전동공유킥보드에 대한 관련 법률은 아직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광명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킥보드 업체,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주십시오. 첫째, 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킥보드 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킥보드 주차 시 도로점유와 적치, 지하철 출입구, 버스역 주변, 공사장 주변이나 인도의 중간에 주차된 무질서 주차를 관리하게 하고 킥보드 차고지를 마련하게 해주십시오. 셋째, 경찰서와 업무협약을 통해 헬멧 미착용, 음주운전, 신호위반, 인도주행, 차로위반주행 등 수칙위반 시 지도하고 단속하게 해주십시오. 전동킥보드는 요금이 저렴하고 빨라서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승용차와 접촉사고 또는 비접촉사고, 인도에서 행인과 접촉사고가 늘어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아직 관련법이 없으니 시장님께서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늘어나는 사고를 예방해 주십시오. 본 의원도 관련 상위법이 통과되는 대로 광명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안전을 챙길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글 경청해 주신 소중한 분들께 감사합니다.

박성민의장

한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환 의원님의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의원

똑같은 내용인 것 보시고 한주원 의원님이 열심히 챙기셨는데 조금 더 보완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안성환 의원입니다. 한주원 의원님께서 킥보드 관련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제안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연하게 킥보드에 관련된 지역 민원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보면서) 아시다시피 도로에 방치된 내용들 아까 사진에서도 같이 보셨고 지금 제가 관련된 2월부터 3월까지 제 온라인 게시판에 들어온 민원이 10건이 넘습니다. 2월 20일부터 저한테 들어오기 시작한 민원내용들인데 조회수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조회수를 보시면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광명시 시장한테 바란다에 내용을 검색해 보니까 1건밖에 안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렇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렇게 많은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내용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광명시에 관련된 업체가 4군데에서 한군데 철수해서 현재 3군데가 운영되고 있고 410개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원증가 수를 보시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략 6.6배의 민원이 저렇게 늘어나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광명시에서 다행히도 적극적인 행정을 저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관련부서가 사실상 어느 과인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 민원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서 도로과에서 적극적으로 저렇게 행정을 해주셨어요. 현수막 게첨을 22개 걸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시민들한테는 체감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아시다시피 이번에 개정되어서 5월 13일부터 실효가 됩니다. 기존하고 다른 부분은 기존에 13세에서 16세로 상향이 되었고 또 운전면허가 필수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원동기 면허증이 없으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아무쪼록 5월 13일부터 개정되어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는 단속권한 규정을 갖고 집행을 하시겠지만 그 전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부족함들이 많아서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더 타 지자체 전동킥보드 사고에도 민원이 엄청 많았을 것 같아서 다 검색을 해봤더니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저렇게 관련된 단체 아까 한주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MOU를 체결해서 안전장치나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보완하고 있고 또 광주 같은 경우는 주차구역을 별도로 정했더라구요. 그렇게 정해서 그 관련된 지자체에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송파구 같은 경우는 전용거치대를 저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저런 거치대를 만들어서 저기에만 거치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과 보행권을 확보하는데 협조가 되고 있다. 또 구리시인가 어디는 이미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광명시도 만들려고 했는데 5월 13일에 실효되는 내용을 담아서 조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하고 논의하다가 딜레이 했습니다. 결국은 전동킥보드 법안 마련만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다. 5월 13일 실효는 되지만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통행권 방해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학교와 시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일 바로 우리 광명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기존에 젊은 학생들 10대부터 30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관련되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의장

안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덕 의원님의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형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광명시 소재 아름다운 땅, 서울시 소유의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6만1천833제곱미터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은 1981년 12월에 개관하여 보람채아파트와 함께 구로공단 여성근로 청소년들의 주거와 복지를 담당했던 매우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은 광명시 한복판 핵심부지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다양한 문화, 체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015년 여성근로청소년 숙소였던 보람채아파트가 폐쇄되고 2017년 복지관 운영마저 종료되면서 2만여평의 부지에 9개동 아파트와 복지관이 5년 넘도록 흉물로 방치되어 인적이 없는 차가운 땅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의 노후화로 옥상 배수관이 막히고, 천장누수와 유리창 파손, 계단이 무너지고, 지하 전기실, 그리고 기계실 바닥이 침수되고, 쓰레기 및 불법 폐기물 처리문제 등 안전상의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청소년 우범화 우려로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해당 시설은 직선거리에서 봤을 때 약 40에서 400여m 인접거리 내에 안현초, 철산초, 하일초, 철산중학교, 진성고등학교, 하안도서관, 문화원, 평생학습센터 등 학교 및 청소년시설이 있어 학부모님들 마음은 또 얼마나 노심초사 하시겠습니까? 그동안 광명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외면해 온 서울시와 기재부의 행정에 항의를 전합니다. 당시 시장께서는 지역 현안이었던 ‘복지관 부지의 해결 및 활용문제’를 공약으로 세우셨습니다. 열거했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치안 위협요소를 제거하는 과정들이 바로 시장님의 공약 이행이며 필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세부내용을 찾아보니 임기 1년차에는 ‘TF팀을 구성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빠른 시일 안에 MOU를 체결하겠다.’ 이어 임기 2년차에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광명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놓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까지 특별한 대안도 없이 시장님의 임기 4년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서울시는 복지관 부지를 포함하여 기재부 관리 국유지와 맞교환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시민의 안전까지 흉물로 방치한 이유가 서울시의 소유권에 있었다라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기재부와 협의하여 대안을 찾아주십시오. 빛의 도시 광명!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 부디 슬로건에 어울리는 광명의 가치를 회복시키는데 힘을 모읍시다. 올해 광명시는 시 개청 4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려는 시장님의 도전에 불이익과 어려운 고비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일, 건강한 광명을 만드는 일은 시장님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시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첫째, 근로청소년복지관 등 빠른 시일 내에 건축물을 철거하여 안전을 확보하여 주십시오. 둘째, 시설 내 우범화 우려 및 치안위협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셋째, 훼손된 도시미관을 회복시켜 빛을 품은 광명을 만들어 주십시오. 넷째, 부지개발에 앞서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려주십시오. 방치되고 해묵은 문제를 행정절차로 순조롭게 해결해 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 철거, 후 정산하는 방법을 제안해 봅니다. 광명시에서 먼저 방치된 건축물을 철거하여 안전과 도시미관을 확보한 후 행정절차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예년의 적극행정 과정에서 그랬듯이 일처리 과정 중에 혹여 불이익이나 위험을 감수하고 책임을 져야 될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의 대표자로서 마땅히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광명시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광명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각오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곳에 광명시민들과 시민단체, 우리 의회도 함께 하기를 촉구합니다. 광명의 도시 가운데 잠들어 있는 땅! 우리시에 소유권이 없다하여 시민의 안전마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기재부에 국민으로서 안전할 권리를 요구합니다. 또한 광명시민으로서 행복할 권리를 요구합니다. 시장께서는 광명시의 대표자로서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가 하루빨리 시민들의 안전한 공간으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민의장

이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 해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