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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262회 제2본회의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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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규

이일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의결 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법무과장님과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형덕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법무과장님부터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손대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일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585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 편성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13억8,597만1,000원으로서 일반회계 349억5,674만2,000원, 기타특별회계 664억2,922만9,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패소 및 화해권고결정 판결금 지급 외 1건에 1억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105만4,110원을 지출하고, 94만5,89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긴급사업비 외 4건에 2억3,506만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1,590만330원을 지출하고 1,916만5,67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에서는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7,063만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470만5,000원을 지출하였고, 3,592만6,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사용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법무과에서 2020년 5월 8일 광명동 도로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 판결금 및 광명동 토지 관련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화해권고결정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9,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219만7,810원을 지출하고 80만2,19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과에서 2020년 11월 20일 광명제5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을 지출하고자 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85만6,300원을 지출하고, 14만3,7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사용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안전총괄과에서 2020년 9월 9일 침수피해가구 재난지원금 상향에 따른 재난지원금 부족분을 지출하고자 1,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600만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2020년 9월 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4건의 긴급사업비를 지출하고자 2억1,906만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9,990만330원을 지출하고 1,916만5,67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2020년도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일반예비비 사용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개발과에서 2020년 2월 18일 밤일지구 매각이 완료된 체비지 내의 매몰된 폐기물 처리비로 지출하고자 7,063만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470만5,000원을 지출하고 3,592만6,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로 사용된 위 8건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일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134조 규정에 의거 202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0 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결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이형덕 시의원님 외 4인의 회계사, 세무사로 구성된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먼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통합 결산서입니다.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결산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1조1,707억3,324만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933억6,790만9,87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조2,641억115만7,870원이고, 수납액은 1조2,824억6,390만9,505원, 지출액은 9,727억4,989만4,582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097억1,401만4,923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20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비 231억2,220만3,680원, 사고이월비 101억3,259만1,950원, 계속비 이월 509억7,109만9,220원,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 124억2,416만9,793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30억6,395만28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기 때문에 본 결산서에서는 결산총괄의 통계사항만 나타내고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9,293억9,111만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760억3,662만8,380원을 포함하여 세입 예산현액은 1조54억2,774만6,380원이며, 수납액은 1조339억6,507만3,760원입니다. 결산서 1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54억2,774만6,380원, 지출액은 8,556억703만9,59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31억919만6,810원이며, 집행잔액은 847억2,429만5,557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87쪽부터 54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포함 총 10종으로 세입결산 총액은 1,512억7,502만2,65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563억4,332만5,500원입니다. 결산서 553쪽부터 582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사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산서 585쪽부터 590쪽까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013억8,597만1,000원 중 청사시설장비유지 사업 외 7건에 3억5,165만9,4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599쪽부터 660쪽까지입니다.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포함 총 11종으로 2019년도에 406억9,950만9,849원이 이월되었으며, 2020년도 조성액은 46억9,081만5,594원이고 사용액은 154억3,806만4,310원으로 2020년 말 기금현재액은 299억5,226만773원입니다. 기금 수입·지출 세부내역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63쪽부터 792쪽까지입니다. 2020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업과 달리 수익창출이 아닌 공공서비스나 재화를 생산, 제공하여 주민들의 복지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수익과 비용으로 표시된 재정운영표가 아닌 사업성과와 사업원가를 나타내는 재정운영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 677쪽부터 686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재정상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83쪽 하단 자산총계는 3조7,396억7,587만6,101원이며, 결산서 685쪽 중간에 있습니다. 부채 총액은 313억1,185만5,501원으로 순자산 총계는 3조7,083억6,402만600원입니다. 결산서 687쪽부터 696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말 재정운영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87쪽 사업순원가 3,166억2,051만7,548원, 관리운영비 1,063억7,125만6,907원, 결산서 691쪽 비배분비용 166억5,895만6,498원을 더하고, 비배분수익 356억4,831만74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4,040억242만879원이며, 수익은 4,440억8,609만68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05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517만7,260㎡에 2조543억9,817만8,874원이며, 건물 33만8,342㎡에 3,638억6,146만1,829원이고, 기타 14만3,574건에 2,280억1,588만5,394원으로 총 2조6,462억7,552만6,097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11쪽부터 415쪽까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 말 물품 현황은 1,939점에 대하여 119억1,007만1,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213점에 19억1,829만9,124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48점 1억8,511만4,480원이 감소하여 2020년 말 현재 2,104점에 136억4,325만5,644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결산서 첨부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3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0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형덕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형덕위원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202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세입과 세출 분야의 전문가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4인을 엄선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광명시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명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명시 및 사고이월비, 기금·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시금고, 예비비, 성과보고서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관련 부책의 열람, 증빙서 대조, 잔고 확인증명 등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검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는 한정된 인원과 제한된 기일 내에 방대한 자료를 검토 확인해야 하는 등 제약된 여건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각 분야별 시정개선 의견은 표본추출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내지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제66조가 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광명시장이 제출한 202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등의 결산서와 첨부서류,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결산검사는 단순한 장부와 계수확인 수준에서 벗어나 당면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통하여 예산회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업무 발전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조2,641억115만7,870원이며, 수납액은 1조2,824억6,390만9,505원으로 지출액은 9,727억4,989만4,582원입니다. 따라서 결산상 잉여금은 3,097억1,401만4,923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 231억2,220만3,680원, 사고이월 101억3,259만1,950원, 계속비 이월 509억7,109만9,220원,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 124억2,416만9,793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30억6,395만280원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54억2,774만6,38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531억919만6,810원이며, 집행잔액은 847억2,429만5,557원으로 예산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4%로 2019년도 9.9%보다 다소 감소되었으나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은 2,586억7,341만1,490원이고, 집행잔액은 1,095억8,128만4,088원으로 42.4%가 불용처리 되고 있어, 앞으로는 각종 사업의 예산 편성 시 심도 있는 사업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가 예산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013억8,597만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49억5,674만2,000원, 특별회계가 664억2,922만9,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청사 시설장비 유지사업 외에 6건, 3억1,695만4,440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광명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3,470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으로 성과보고서 작성 시 부서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를 기준으로 부서의 성과를 측정, 보고하여야 하나 공공기관의 특성상 성과를 정량화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성과보고서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였고, 광명시민체육관 지하체력단련장 리모델링공사가 두 차례의 설계변경과, 준공된 후 준공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세 차례의 보강공사를 실시하는 등 공사추진 전 사전계획 단계에서 세심한 검토와 준비가 부족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하자보수가 철저히 관리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광명예총 30년사 발간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당초 적정한 자격 업체와 계약하고, 보조금 지출 시 타 업체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어 향후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어린이건강과일공급 보조금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농협 육성발전과 농협 경영지원 목적을 위하여 2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으나 1개 업체와의 보조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이에 대해 조속히 정산을 완료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광명시 청소년재단의 진로·진학 설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광명시 특정감사에 의거 용역 해지 및 사업비 반납 결정으로 용역비 지급 관련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여 확정 배상금을 지출하였고, KTX광명역 평화마라톤대회를 추진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최종 취소되었으나 계약 선급금 등 사업비 중 일부가 손해가 발생하여 향후 출연금 및 보조금 운영 시 법률적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내용과 손해배상 조항 등에 대해 사전 검토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밤일안로 42번길 도로확장공사는 광명도덕산캠핑장으로 가는 도로공사로 지방재정법 제42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는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확정하고 사업 완성 연도까지 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해당 공사는 계속비사업 취지를 위배하여 예산을 편성 추진하였기에 유사 공사를 추진할 시 개선을 요청하였고, 2020년 이행강제금에 대한 수납비율이 부과 결정금액의 30%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기한 내에 미납부 시 가산세도 없고 연도 말에 집중 부과되는 사유로 미수납액이 증가하였고, 사유별 현황도 행방불명이 61.9%를 차지하고 있어 업무 추진 시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독촉이나 압류 등 체납처분 방안들을 강화하여 수납률이 제고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광명문화재단에서 2020년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두 개 팀으로 구성한 후 두 팀의 대표로 개인 1명을 선정하였으나 해당 개인에게 보조금 전액을 이체하고 지출하는 등 보조사업자의 지위를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는 등 보조금 관련 규정에 위배사항이 발견되어 조속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사업을 정산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와 광명시 2020 회계연도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및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의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님과 회계과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거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을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부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손대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일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중 이송된 8,162만원은 일반직 직원 채용을 위한 위탁관리비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광명도시공사 일반직 정원은 총 89명이나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약 16%에 해당하는 14명을 결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코로나19 상황에서 충원 시기를 보류하고 있었으나 코로나 이후 상황에 대비한 부족한 인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향후 신규사업 추진,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공사 역량을 집중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문화체육과 관광사업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수 인력의 충원은 꼭 필요한 사항이며, 지방공공기관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정책에도 부합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도시공사 경영의 생산성과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력 운영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몇 번 다루었던 내용인데 그때 이야기했던 내용과 지금 별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언제 채용하시는 거예요? 채용 계획이나,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만약에 예산이 승인되면 전문 시험실시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요. 통상 시험문제 출제부터 해서 개인별로 적성검사, 면접시험 해서 합격자까지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데 약 3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월에 시험 의뢰를 했을 경우에 한 10월 정도에나 채용이 가능한 것이죠.
충열

현충열위원

주신 자료 보면 1인당 채용 소요 금액이 816만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적당하다고 보세요?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적정 규모를 따지는 데 있어서, 물론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시험문제출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공식적인 금액이 있는 것이고요. 단지, 시험 응시료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고했을 때 얼마만큼 응시인원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인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개략적인 금액은 1인당 한 81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렇게 일반직 채용을 위탁해서 한 적이 있었나요?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제가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있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때는 1인당 채용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그때도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정확한 금액은 모르시는 거죠?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희 상임위원회 쪽인데요. 사실 저희는 다 들었습니다. 일반위탁을 하여 채용을 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배부된 그 내용으로 보시면 2019년부터 해서 결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육아휴직 가는 인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직원들 업무량 자체가 늘어나고 해서 그런 피로도가 축적되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형덕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들어서 제가 중간에 끊겠습니다. 직접 채용할 수도 있는데 외부에 위탁을 하여서 채용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질의 드렸습니다.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시험이라는 것이 항상 보면 얼마큼 공정하게 했느냐, 투명하게 했느냐,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한데요. 전문 위탁기관에 해서 시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또 이것이 사실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좋은 자원을, 저희가 필요한 좋은 인력을 얻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도시공사가 2019년 최근 3년간 보니까 정원이 79명에서 89명, 보니까 2019년 하반기가 아니면 2020년 상반기에 도시공사 내부에서 조직인력 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죠?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작년 6월에 해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2020년 6월 정도에 한 거네요. 그러면 6월 정도에 했으니까 2019년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이고, 지금 2021년도 하반기에 접어드는데 정원 중에 현원 10명을 더 추가한다는 거죠? 모집한다는 거잖아요?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현재 현원에서 10명을 하면 85명, 그러니까 정원 대비 한 4명 정도 부족한 거네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공사에서 이미 2020년 6월에 조직인력 진단을 했는데 그때 2020년도에 그 조직인력 진단 후에 그에 대해서 맞게끔 이미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자체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인원을 모집해서 이미 정규직 채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올릴 필요가 뭐 있어요?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도시공사에서 알아서 채용하면 되지. 분명 위원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2020년도에 그때도 블라인드 채용한다고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했는데 다 삭감되었잖아요. 그런데 했어요. 삭감되었는데도 자체적으로 했어요. 과장님, 그것 아세요?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삭감했는데도 블라인드 채용을 했잖아요. 진행을 했잖아요. 정규직을 채용했잖아요. 육아휴직 빼더라도 그것이 8명 아닙니까? 2019년에 현원이 72명이었고 2020년도에 80명이었으니까 어찌 되었건 8명을 더 충원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는 육아휴직을 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자체를 심의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편성 사유가 보니까 업무피로도 누적과 사기 저하 그다음에 휴직자 또는 파견자, 업무 재분배로 인한 업무량 증가 그다음에 정부정책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준수대책 필요, 이렇게 3가지로 사유를 들었어요. 본 위원이 하나씩 하나씩 짚고 넘어갈게요. 1번, ‘결원에 대한 미채용으로 직원들의 업무피로도 누적 및 사기 저하 그다음에 휴직자 및 파견자에 대한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가 조직진단 내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광명도시공사는 2부 13팀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부 13팀이 2019년 하반기 때 그렇게 조직을 확대시켰어요. 그때는 1본부 9팀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2부 13팀으로 조직을 방만하게 늘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동굴사업부의 사업팀을 늘린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관리부서나 사업부서를 보면 사회공헌팀 그다음에 감사팀 그다음에 시설안전팀인가 사실 이 세 팀이 다른 팀이나 부서하고 상충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공헌팀 최초에 정원 3명인가 4명 포함했다가 1명은 AMC로 파견시켜 버리고, AMC로 파견시키고 업무분장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사회공헌팀이 아까 말한 대로 공공경영평가에서 가중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3점 가중치를 둬요. 경영기획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를 사회공헌팀을 별도로 해서 팀장을 또 앉히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감사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기획팀에서 기존에 했던 팀 업무인데 그것을 분리를 했어요. 분리를 했는데 감사팀이 지금 3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팀의 업무가 계속 감사만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시설관리팀, 안전팀, 지금 각 사업팀마다, 예를 들어서 건강레저팀이다, 생활복지팀이다, 주차관리팀이다, 그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동굴사업팀이나 다 사업팀마다 시설관리 인원들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시설안전팀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합한다고 하는데 결국 업무는 사업팀에서 업무를 배분받고, 그러니까 시설안전팀은 어떻게 보면 관리부서가 되어 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이런 업무분장을 균형 있게 맞춰줘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2.0 하고 어떤 사람은 0.5 하고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정부정책 준수대책 필요, 사회적가치 일자리확대 지표변형, 이것 정원은 조직진단 하면서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장의 어떠한 업무지침이나 아니면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원은 사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서 한다. 저는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하면서 조직을 균형 있게, 투명성 있게 이것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올 상반기 후에 한 번 더 내부 조직이 아니라 시에서 조직진단을 한번 제대로 해 보세요. 당사자가 조직진단 해서 조직진단이 제대로 나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공사에서 조직진단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80명이 필요해요. 조직진단 한다. 90명이 필요하면 90명이 조직진단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 예산법무과에서 조직진단을 제대로 한번 해 보세요. 해 보고 나서 이것이 정원이 되었건 현원이 되었건 어떤 것이 과부족이고 어떤 업무분장에서 어느 부서가 힘들고 어느 부서는 조금 쉬엄쉬엄 하는가, 이것을 판단해서 인력을 재분배해 줘야죠. 그러고 나면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이 예산을 3회가 되었건 4회가 되었건 추경을 해 주시면 그때는 성립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절차가 없이 계속 한다는 것은 그냥 눈 감고 아웅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계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일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 개청 40주년 기념행사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개청 40주년을 기념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있는 시민들과 함께 일상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시 개청 40주년 기념 광명생활문화예술축제입니다. 시 개청 40주년의 의미를 담아 40가지의 빛이라는 주제로 광명시민으로 구성된 40개의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발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정은 10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발표를 내용으로 현장 또는 영상 참여의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3,6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드라이브 인 콘서트입니다. 코로나19로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차량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축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년 9월 중에 경륜장 주차장 또는 광명동굴 주차장 등 넓은 장소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행사 내용으로 각종 뮤지컬 영상 상영과 다양한 장르의 가수 및 연주자들의 공연과 1981년생 시민과 함께하는 생일축하 퍼포먼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3,8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꼭 반영하여 주시면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명시 개청 40주년 기념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사전에 광명시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의견을 수렴해 본 적 있으신가요?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행사를 주최를 해야 착오가 없고 예산편성의 타당성, 목적성이 명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라도 이런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번 행사 일시를 보니 기념예술제를 하겠다고 하는 일시는 10월 2일부터 10월 3일 이틀간이고 그리고 드라이브 인 콘서트는 9월 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코로나19가 지금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물론 백신을 접종 중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답변 요망합니다.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코로나백신을 어제 날짜까지 1차를 현재는 5만2,664명을 접종했고 2차까지 완료된 것은 현재 1만1,063명입니다. 그래서 총 접종을 누계하면 6만3,000명이 접종했고요. 저희가 센터하고 일반 위탁 의료기관이라고 그래서 동네 병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3분기, 9월까지 목표가 12만9,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29만 명 중에 17만 명이기 때문에 9월까지 60% 정도는 저희 일반 시민들도 접종을 다 마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11월까지는 70%, 80%까지는 접종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이번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접종을 하고 또 2주 이상이 되어야 면역체계가 형성되는데 시기를 조금 조율해서 진행하는 방안도 모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드라이브 인 스루를 해서 어떠한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은 제고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행사를 주최하시기를 당부합니다.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드라이브 인 콘서트 같은 경우는 차량 안에서 공연을 관람하기 때문에 외부 분들하고 접촉은 하지 않는 행사이기 때문에 방역지침을 준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시고, 여기에서도 보면 임시화장실에 대해서까지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화장실을 오며 가며 접촉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생리현상을 차 안에서 해결할 겁니까? 그런 부분도 다 감안하셔야 합니다.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감안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접촉이 없다고 단언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행사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시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어찌 되었든 광명시 개청 40주년 기념행사 하나 정도는 진행해야겠다는 부분의 의지가 있으신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또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기념예술제를 40가지의 빛이 담겨 있는 광명생활문화예술제라고 해서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40팀 공연을 한다고 했는데 광명시 내의 예술인들이 몇 명 정도 참석할 예정인지요?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공연을 참여하는 분들하고 또 대기하는 분들하고 시간, 타임을 두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 할 수가, 그러니까 저희가 방역수칙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요. 2일간 40팀이 공연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광명시에 소속을 두고 있는 예술팀이 몇 팀 정도 되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현재 동아리는 약 100개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고 100개 팀이 다 참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를 희망하는 동아리를 또 모집해야 합니다. 그래서 40개를 선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만약에 진행하게 된다면 우리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 동아리팀을 중심으로 계획을 집중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단계별 형성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기념행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이 자료 내용을 보면 시 개청 40주년 기념행사이기 때문에 아마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것 같아요. 실내에서 하나, 이 인원들이 많이 참여를 못 하기 때문에 아마 적은 인원을 가지고 줌으로 하기도 하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될 것 같은데요. 실내에서 하나, 그리고 하나는 대외적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실외에서 하는 행사 두 개로 계획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코로나 정국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우선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잖아요. 차 안에서 감상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인원이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드라이브 인 콘서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150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50대의 경우에 세 분이나 네 분이 탑승하신 경우에는 약 450명에서 약 6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알찬 행사가 되도록 준비 과정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40주년이면 이미 작년, 2020년도에 이런 계획들이 되어서 본예산에 나와서 작년에 이미 준비가 되어서 40주년 행사가 이렇게 펼쳐지기 시작해야 하는데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된다는 것은 준비가 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심사할 부서가 많으므로 해당 국별로 과장님들께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규석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관광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제언을 해 주시는 이일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문화도시 추진에 따른 사업비 확보에 관한 건으로 예산 요구액은 2억원이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의 법정사항 등을 수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21년 3월에 문화체육관광부 4차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문화도시 지정으로 가기 위한 주요 추진기반의 심의기준으로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의 확보는 중요한 평가 배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전문가인 마스터플래너의 선임, 두 번째, 문화도시 비전선포식, 세 번째, 문화도시를 이루는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의 제안공모 사업비, 네 번째, 문화도시 추진단의 연간 운영비, 마지막으로 시민들과 함께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광명시가 문체부의 법정문화도시 지정 사업을 넘어 향후 광명시 중장기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문화정책 로드맵을 만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에 본 사업비가 꼭 반영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장

문화관광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정래입니다. 평소 광명시 체육 육성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일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제2차 추가경정 예산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에 광명시체육회장의 업무추진비로 월 200만원씩 6개월 예산으로 1,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광명시체육회는 2019년 1월 15일 개정된 체육진흥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어 우리 시도 2020년 3월부터 민선 체육회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2021년 5월 26일자로 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하였고, 현재로서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육회는 우리 광명시의 체육진흥발전을 위해서 연간 33개 사업에 약 30억원의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31개 종목 체육가맹단체와 18개 동 체육회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엘리트체육 육성 등등의 체육진흥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체육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체육회장은 다양한 체육진흥 요구를 수렴하고, 각종 행사에 따른 협업을 이끌고 조정해 감은 물론 가맹단체와 각 체육회 등의 원활한 체육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중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체육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체육회는 그동안 체육회의 법인화 절차를 추진하고 종목별 단체장선거를 진행해 왔으며 비대면 시민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시민체육진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만큼 체육회장의 업무추진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산안을 원안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에 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조직에 대한 문제, 향후 문화재단이 나아갈 길을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본예산성 사업인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광명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시작은, 착수는 작년부터 했습니다. 착수를 해서 저희가 용역 관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간에 3월에 저희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제안드린 5개 분야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올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3월에 나왔다고 하면 향후 그 가이드라인에 따른 각 시군에서 많이들 준비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문제가 되나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문제가 되는지요? 어쨌든 추경의 목적이 불요불급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 목적하고 맞는지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문화도시 지정 사업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무리가 있어도 올 추경에 편성해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일단 문화재단의 이번 출연금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그 5개의 사업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 5개 사업은 모두 다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횟수를 많이 집어넣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온·오프라인 회의라든가 유튜브 생중계라든가 해서, 자문회의라든가 이런 것 횟수를 넣어놨는데요. 그 횟수를 약간 조정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 전체를 어떤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중요성 여부를 질의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순위를 굳이, 그러니까 시기를 맞춰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 그러니까 시의성 문제를 질의한 겁니다.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꼭 필요한 사업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사업입니다.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데에 따라서 시민의 의견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먼저 지정되어 있는 문화도시들도 예를 보면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소리를 듣는 그런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예산이 2억원 중에 어느 정도 예산 편성으로 진행할 수 있으신지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많은 시민이 참여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요. 저희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그런데요. 횟수를 조금 조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2억원 중에서 한 50% 정도 예산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100% 다 편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가 또 부득이하게 삭감한다고 하면 25% 정도 삭감하면 이 사업 추진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입장에서 답변하신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셨지만 이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안건인데 저희가 한 번도 안 다루고 가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요. 체육진흥과장님, 이 체육회장 업무추진비 본예산 때부터 지금 계속 한 두세 번 올라온 것 같은데 삭감이 계속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주신 자료 지금 보니까 2021년 현재 한 열두세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월 200만원 편성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체육회장 업무추진비를 요구했고, 두 번째 1회 추경에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2회 추경에 또 반영을 요구하게 되어서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희는 6개월이라는 남은 기간 중에서 체육회장의 업무추진비는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00만원을 설정했는데 14개의 우리 경기도 지자체에서 산정한 금액이 100만원 내지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중간선인 월 200만원으로 설정해서 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100에서 300 중간 딱 해서 하는 것이 이 예산 편성을 너무 감으로 하신 것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감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군에 편성되는 예산을 확인해 가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용진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과 광명시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일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이송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항일운동 유적지 순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명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러시아 연해주 등의 항일독립유적지를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이 합동 방문하여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광명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예산결산위원회에 이송된 사업의 예산을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설미현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과 광명시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일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중 이관된 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사업비 증액분 600만원입니다.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는 노인여가활동 활성화와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공익 사단법인으로 현재 경로당 관리, 노인대학과 교통질서봉사대 운영, 선진지 견학, 어버이날·노인의 날 행사,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요구 한 사업은 한바탕웃음큰잔치 사업비 400만원과 웰다잉 특강비 200만원입니다. 먼저 한바탕웃음큰잔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신의 건강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 오랜 고립에 따른 정서적 고독감과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경로당별 어르신 장기자랑대회를 개최하여 행복하게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노인회지회 내 노인대학에서는 웰다잉을 주제로 어르신들이 노후의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양강좌 특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 노인복지과에서는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비하여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와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고, 어르신들의 복지와 권익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격리되고 소외되었던 어르신들이 마음껏 재능을 펼치고, 역량 강화를 통해 당당한 사회의 리더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비 증액을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장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현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일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동친화도시 정책토론회 개최비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아동복지법 및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광명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유니세프에서 지정하는 아동친화도시로 2017년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 12월에 재인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광명시 아동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동과 부모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아동복지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동의 직접적인 의견을 듣는 과정은 우리 시 아동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사료되오니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정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일운동유적지순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만약에 시행한다고 그러면 지금 몇 번째가 되는 거죠?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한 번 갔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이형덕위원

우리가 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해서 아마 시작한 것 같은데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동안 항일운동 하셨던 우리 유가족들이 이런 기회가 없어서 굉장히 그때도 공감을 가지고 즐거워했던 고마워했던 그런 내용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동안 묻혀있던, 얼마 생이 남지 않은 그런 분들에 대한 이런 예우 차원에서도 굉장히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감회가 새로웠던 것을 저도 기억을 하고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이 현재 상황을 보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 이 예산을 세우신 것인지, 세웠다가 다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가지 못하고 불용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해외 항일운동 유적지 관련해서 코로나와 중첩되는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백신을 계속 맞고 있고 올해 7월 이후에는 단체 여행이 가능하다고 이미 보도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부 방역 수준에 비해서 지금 트래블 버블까지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10월 이후에 진행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필리핀 같은 나라는 백신을 맞지 않아도 9일부터는 방역조치가 완화되어서 격리 없이 여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상으로 회복이 빨라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같이 합니다. 항일운동 그분들 또 우리 일반 시민들도 이런 의식 고취를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이번에 아동친화도시 아동정책토론회 강사료하고 그 토론회 개최비용 해서 총 900만원 예산편성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면 업무를 하는 데 차질을 빚는 부분이 있습니까?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처음으로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2018년 3월부터 2022년 3월 8일까지이고요. 재인증을 또 12월에 저희가 요청을 드려야 하는데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니세프의 지정을 받으려면 아동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과정들이 수반되어야만 기본적으로 재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용역 수행을 하다 보니 이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토론회 개최를 추경에 부득이하게 요청 드렸고요. 이것은 반드시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야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말씀처럼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미리 예견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로서 재인증을 받게 되면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아동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저희 정책에 반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은 광명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 토론회를 통해서 또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계속 아동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 반영 여부가 아니라 아동친화도시로 재인증을 받게 되면 우리 광명시민, 특히 아동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질의한 겁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받게 되면 아무래도 위상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아동들을 위해서 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아동을 위한 정책을 통해서 우리 시의 위상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질의한 내용에 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재인증이 광명시의 위상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수혜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 아동들에 대한 부분보다는 집행부나 그런 부분의 위상을 드높인다는 의미로 들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이것이 언제까지 신청해야만 할 수 있는 겁니까?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12월까지 재인증 신청을 요청 드려야 합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나 걸리죠?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 수행하고 있고요. 9월쯤에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기본 자료로 해서 저희가 제출할 겁니다.

이형덕위원

이 토론회를 준비하셨는데 이것을 준비해서 결과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토론회를 7월쯤에 개최할 계획이고요. 그 의견수렴을 해서 그것을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재인증 할 때 그 자료를 같이 올리려고 합니다.

이형덕위원

12월 말까지 신청하나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12월 중에 신청합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요.

이형덕위원

말씀하셨듯이 4년마다 재지정이 된다고 하면 본예산에 미리미리 챙겼어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조금 보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과 질의를 잠깐 드릴게요. 제가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이번에 추경 올라온 내용이 600만원을 더 추가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설명한 내용으로는 한바탕큰웃음잔치는 경로당별 장기자랑 이런 대회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면 이것을 경로당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모여서 하는 겁니까?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코로나19로 해서 어른들이 극심히 외로움과 우울감을 엄청 느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방주사도 맞고 이러니까 하반기 정도에는 혹시 풀리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경로당별로, 그동안 노래자랑이라든지 건강체조 이렇게 배우는 것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것을 노인회 광명시지회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모여서, 말 그대로 잔치처럼, 한바탕웃음 그 제목처럼 한바탕웃음큰잔치 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형덕위원

신규사업이신 거네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네, 신규사업으로 같이 모여서 경연대회 비슷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형덕위원

경로당별로 경연대회입니까?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네, 경로당별로 해서요.

이형덕위원

자체별로요? 같이 모여서가 아니라, 지회에서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별로 배분한다는 말씀인가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아니요, 경로당별로 참여를 해서 지회 주관으로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병열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일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은 도로과 일반회계 중 미집행도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으로 4억6,673만9,000원, 철산역 가로숲길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8,800만원,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미집행도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편성예산은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인 새마을시장입구 도로로 손실보상금 감정평가금액을 추정하여 예산편성 하였으나 실제 감정평가 결과 4억6,673만9,000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철산역 가로숲길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편성예산은 철산로를 안양천과 연계한 보행자 중심의 특화된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여 신구 도시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원도심 지역의 문화 및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번 추경 예산에 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반영되어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일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도시교통과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및 차고지 유지보수공사는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교통장애인협회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소하동 제2, 3, 4 노외 공영주차장의 포장, 펜스 등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철산상업지역 내 소규모 주차장 조성을 위해 8,000만원 증액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기존 시설의 활용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 추진이 시급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개선명령 버스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광명사거리역과 KTX광명역을 연결하는 직행버스 노선은 광명시 주요 거점인 광명사거리역, 철산역, 우체국사거리 등에서 KTX광명역까지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직행좌석 노선으로 정차정류소 개수를 약 6개에서 7개 정도로 운영하며, 일반 시내버스 정류장 개수인 약 25개에 비하여 정류장 개수는 약 3분의 1 이하, 소요시간의 경우 기존 일반버스보다 약 40분의 절반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노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광명동 주민이 KTX광명역 철도노선과 사당행, 양재행, 인천행 광역버스를 신속·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초기의 적자 부분은 재개발단지 인구 유입, 천왕동·개봉동 주민의 연계 이용 등으로 적자 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노선을 향후 중장기 대중교통계획으로 현재 광역버스 노선이 없는 성남을 연장하려 광명시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의 교통편익과 안전을 위하여 사업 추진 및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했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로정비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정비과장 전상표입니다. 평소 불법행위 지도단속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일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정비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사업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점가판대 환경정비사업 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관내 전체 허가 가판대는 현재 광명동 20개, 철산동 18개, 하안동 26개 등 총 64개가 있으며, 본 정비사업은 2008년도 1차 정비 이후 만 13년 만에 대대적으로 일제정비를 하는 사업으로서 토목 및 전기공사 등 각종 공사비에 3억5,000여만원, 가판대 신규 제작에 약 5억5,500여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비 편성 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공정별 실시설계 자료를 기준으로 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한 만큼 일부라도 삭감되면 전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본 노점가판대 환경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가로정비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장

가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열

현충열위원

우선 가로정비과는 저한테 자료를 주시지 않아서 제가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질문을 못 드릴 것 같고요. 따로 나중에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로과 같은 경우는 보니까 미집행도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사업계획서 이것이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5개년 계획을 세우실 때 이 23억7,900만원을 잡으신 건가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때와 지금 실사업비가 달라졌는데 달라진 사유는 뭐죠?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작년에 23억원 예산 편성한 것은 새마을시장 안에 총 21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사유지가 10필지, 국공유지가 11필지 있는데요. 그 10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예산이 4억6,600만원, 보상금액이 증액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올 연말까지 수용절차를 마무리하려고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는 이것이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인가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가지고 2배에서 2.5배를 추계해서 하는데 최근에 광명시 또 수도권 공시지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되었고요. 그리고 보통 탁상감정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실제 감정평가 하다 보면 그것이 통상적으로 많이 지가가 올라가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철산로 가로숲길 조성 및 타당성조사 용역, 이것이 용역을 주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철산역 중심의 그 12, 13단지 거기까지인데 저희가 12, 13단지에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세우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은 그것 할 때 안에, 교평에 같이 반영해서 하셔야 하는 내용 아닙니까?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그와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의 지구단위계획이 10억원 또 교통영향평가 3억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에 보면 구역을 지정할 때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이 철산로 자체를 구역 지정할 수는 없고요. 12단지, 13단지 각각 지정하고, 다만 교통영향평가는 그 주 접근로, 간선도로에 대해서 진출입에 대해서 단순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필요하다면 셋백 해서 12, 13단지에 면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감속차로를 제한적으로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 철산로는 현재 철산역에서 안양천로까지 720m에 대한 기존의 자동차 중심의 9차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교통량에 비해서 과도하게 차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행자 중심으로 개설해 보려고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 할 때 이 철산로를 포함해서 하는 것은 사업 성격이나 또 구역에도 편입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단위사업으로 해서 저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예산편성을 했고요. 한 가지 더, 어제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면 최소 6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전체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산림청의 가로숲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산림청도 있고 또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그린뉴딜 공모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저희들이 공모해서 이것을 국도비를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시비는 최소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타당성 용역이 반드시 서류도 필요하고, 투융자심사 할 때도 반드시 이 서류가, 개발기본계획이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12, 13단지 지구단위계획하고 사업 보면 달라서, 그러면 그 안에 저희가 과업지시 내용으로 해서 넣어서 같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법적으로 맞지는 않고, 그리고 사업 성격 자체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게 되면 12단지, 13단지 주민들이 조합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원 부담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도하게 또 주민들한테 비용 전가를 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재정적이나 법적으로 안 맞아서 이것은 단위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봤을 때는 중복되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일단 내용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가로정비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점가판대 환경정비사업 해서 6억원이죠. 6억900 정도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온 것 같은데요. 기 예산을 보면 한 3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노점가판대 환경정비사업 이것은 민원도 있던 내용 같아요. 지저분하니까 이런 환경정비를 해 달라는, 깨끗하게 정리를 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원이었던 예산이 200%가 늘어서 지금 9억원으로 늘었는데요. 6억원이나 증액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실은 당초 2020년도 본예산에는 저희가 한 5억원을 세우려고 했는데요. 그때는 전체 사업비가 추계가 안 되어서 일단 3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라든가 각종 관련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추진하면서 광명시 관내 전체를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사업 범위를 광명시 전체로 확대하면서 이것이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

처음 예산은 어디를 하셨다고요?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당초에는 광명동 쪽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철산동이라든가 하안동 그 자체적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관내 전체로 확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가판대 전체가 한 64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중에서 몇 개를 환경정비를 하시고, 이것도 없애기도 하고 신설도 하고 그렇습니까? 내용에는 그냥 공사비로만 주셔서요.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지금 총 64개에서 당초에 예산을 지출할 때는 21개소가 정비 지원받고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했고요. 나머지 43개를 대상으로 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43개만 다시 외관만 하시는 거예요? 내부도 완전히 정리를 다시 하는 겁니까, 외관만 정비를 하시는 겁니까?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전체를 다, 현재 가판대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그것을 새로 도시 이미지에 맞는 가판대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특히 하안동 같은 경우는 거기 하수 오수관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그 부근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토목공사까지 다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새로, 신규 제작해서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그러네요. 우선 급한 데부터 실시해서 가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전체 형평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64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광명동만 예산을 하셨다가 반발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확대를 하신 건가요?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저희가 그런 면도 있었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너무 오래되고 한 13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번 대대적으로 깨끗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장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일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택과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2021년 빛으로 행복한 야관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하동 한내근린공원 1.89km에 야간경관 은하수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하로 북쪽 주택 밀집지역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금하로 남쪽 상업지역은 하트배경 셀피존, 음악분수 조형물, 2030을 위한 감성포토존 등 테마가 있는 이벤트 공간으로 차별화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내근린공원 일대는 단조로운 경관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실정으로 향후 도시 내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하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조명사업이 아닌 지역의 명소를 만드는 사업으로 전문적인 설계와 디자인이 요구되는 작업으로 충분한 예산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한내근린공원과 인접한 소하상업지구의 위치를 고려할 때 한내근린공원 내에 야관경관 랜드마크를 조성한다면 유동인구의 증가로 상권의 활성화 또한 기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다양한 사례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꼭 반영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원곤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일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된 안건 총 2건 중 첫 번째 안건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관련 수수료 감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정우연립 재건축분담금 검증을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2021년 4월 15일자 통보된 추정 수수료는 당초 1,200만원으로 통보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하고 한국부동산원에서 2021년 5월 18일자로 승인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 처리지침의 내용에 따라 정우연립의 경우 소규모 할인의 대상이 되어서 750만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업무 처리지침에서 정한 규정을 가지고 정우연립 재건축분담금을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한 결과 재건축분담금이 미발생됨에 따라 소규모 할인인 750만원의 수수료에 70% 할인을 적용한 225만원으로 수수료가 청구되어 975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철산·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재건축 지원방안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철산·하안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시민의 생활패턴 및 공간적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거지 관리방안 모색 필요성이 도래함에 따라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 준공된 철산·하안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그간의 대규모 주택·택지공급 및 아파트의 집단적 공급 등 기존의 목적에서 벗어난 시대적·공간적 요구사항 수용이 필요한 상황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광명시에서는 기존 대규모 주택지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적 차원의 종합적인 정비방향 마련 및 구체적 실현을 위해 철산·하안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지원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초고령화, 저출산 등 미래의 가족 및 인구구조의 변화와 기존 대규모 주택지에 대한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주거지 주차난, 교통유발시설 등을 고려한 광역적 교통개선 방향제시 등 시대적·공간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신도시와 구도심이 상호 균형적으로 발전하여 철산, 하안동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협력적·보완적 도시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의 기대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소통간담회 결과 의견을 수렴하여 용역 과업지시서 내용에 일부 포함하여 발주할 예정입니다.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용역의 기대효과는 기존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지역의 도시환경 및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도시관리방향 정립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철안·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건축 지원방안 수립 용역 예산 전액이 편성되어 신도시와 구도심이 상호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일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 중 구름산지구 관련 예산 638억9,000만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지장물 등 보상비 637억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300억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입금 207억원, 일반회계 융자금 130억원 등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는 총 1,246개 동의 지장물이 있어 현재 보상업무를 수탁 받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지난 3월 22일부터 지금까지 약 70%의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금년 9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름산지구 사업은 금년 3월 2일 환지계획 수립고시를 완료하고, 금년에는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실시, 이르면 올해 12월,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에는 본격적인 이주가 이루어지고, 2023년에는 지장물 철거를 시작으로 체비지 매각, 기반시설 착공 등 사업추진에 있어 일련의 중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금번 638억9,000만원의 예산이 수립되지 않으면 금년 9월에 예정인 보상계획 공고를 하기 어려우며, 사업의 실행단계에 있어 보상이 늦어지면 이주, 철거, 체비지 매각, 기반시설 공사 등 일련의 절차가 모두 순연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638억9,0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시설계 및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며,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바 부서 업무량 대비 한정된 조직인력으로 소송업무까지 수행할 경우 충실한 소송 수행이 어려워 앞서 말씀드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요구되므로 소송업무에 필요한 예산 반영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지장물과 거주세대가 전국 최대 규모의 사업지로 주민의 안정적인 이주 지원과 공가 방범관리를 위하여 이주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 용역비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사업 추진이 조속하고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보상비 637억원,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 3억원, 이주센터 설계 용역비 2,000만원, 구름산지구 내 소송비용 2,000만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름산지구 내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주민들께서는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조속한 사업 시행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토지주들의 조속한 사업 시행의 염원을 담아 열과 성을 다해 우리 부서 직원들이 최선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장물 보상 및 구름산지구 관련 예산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핵심 절차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이 내용을 보니까 철산·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 개발에 대한 예비, 사전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용역 예산을 세우신 것 보니까 교평하고 지단 2개가 세워졌는데 교평은 통과되었는데 지단은 예결위로 넘어온 사유는 뭐예요? 같이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같이 가는 것이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하나는 통과되고 하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대로 가면 문제가, 이것이 가능한 건가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교통 부분은 세워져 있고요.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그 부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어서,
충열

현충열위원

자르려면 다 잘라야지 왜 하나만, 그러면 향후 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향후 계획들은 철산·하안 중층 단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선제적으로 광역교통이라든지 전체적인 여건이 신도시와 균형적으로 발전이 되고, 아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중층 아파트단지의 지원 부분들을 균형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이해당사자들과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데 총 한 18억원 중에 도비 1억500만원, 맞나요? 시비가 이것이 16억9,500만원인가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설명하실 때 도비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총 예산보다 한 4배, 5배 추가적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가, 경기도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명이 경기도 빛으로 행복한 야관경관 조성사업 해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한내천에 야간경관조명으로 해서 그 사업명이 별이 빛나는 한내근린공원 은하수길 조성사업 해서 공모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거기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때 제안할 때도 사업 규모가 한 18억원 정도 되었어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전체적으로 맨 처음에는 5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도에서는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든지 그것에 있어서 조금 안 되어서 3억5,000만원으로 당초에는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한내천의 면적이라든지, 주거지역 부분하고 상업지역 부분 2개로 양분화해서 사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증액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도비 처음에 신청하셨을 때 그 사업에 대한, 물론 제가 이쪽 지역구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전체적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공원 정비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저희가 처음에 목적했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하셨을 때 5억원 범위 내에서 해서 최종적으로 3억5,000만원이 되었는데,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당초에 5억원은 경관조명을 위주로 했고 지금은 경관조명에다가 지형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같이 계획을 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초기 계획 대비 한 5배 이상 증가된 사유가 특별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무엇인가 목적이 많이 달라지신 것 같은데, 저한테 주신 자료도 보면 어떤 사업 내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일단 예산 확보한 후에 제안사 평가를 해서 계약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 사업비 추계를 하셨을 때는 그 정도의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편성이 되면 용역을 별도로 줄 것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 그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 안에 용역비용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이 포함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용역을 먼저 한 다음에 사업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그 인근에 청소년수련관도 있어서 지난 주말에 청소년들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라든지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설이라든지,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태워서 하시는 것보다는 용역을 먼저 세운 후에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올봄에도 제가 한내천 그쪽 정비사업 하려고 천까지 들어가서 쓰레기도 줍고 했는데, 굉장히 아까워요. 무엇인가 개발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이 딱 그것만 놓고 보면 저희가 도비 예산으로 할 때는 5억원 정도로 해서 했다가 이것이 갑자기 15억원까지 늘어서 18억원까지 늘어났는데 예산만 먼저 세워놓으시고 그것에 대한 마땅한 근거가 아직까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여기 중간에 용역 예산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번에는 일단 용역까지 해서 예산을 세우고 향후에 추가로 해서 시비를 더 확보해서 하시는 사업이 어떤지, 어쨌든 도비 받은 것이 지금 당장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참고한 것이 안양천도 경관조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같이 금액을,
충열

현충열위원

용역 안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할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하려면 용역하고 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든지,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그런데 이것이 발주를 지금 용역을 하고 별도로 공사할 것이 아니라 용역하고 공사를 같이 발주할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턴키방식으로 해서 일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일단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도시개발과입니다. 구름산지구 개발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체비지를 매각해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통으로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온 것 같은데요. 이번에 올라온 예산 사용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체비지 매각해서 하겠다고 했던 그 사업 내용이 아닌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사업비가 3,525억원입니다. 그중에서 보상비가 1,037억원입니다. 그 1,037억원 중 약 70%에 해당하는 647억원을 보상비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올라온 예산이 전부 다 보상비인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전체 다 보상비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체비지 매각을 하기 전에 보상을 하게 되는 건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비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지장물이 어느 정도 철거되어야 하는데 지장물이 있는 상태에서 체비지를 매각할 경우에 매수자가 매수를 어려워하는 것도 있고 또 지장물 철거를 우리가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지장물을 먼저 철거한 다음에 체비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체비지 매각은 언제 진행될 계획인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2023년도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이형덕위원

어느 정도 보상이 다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게 되네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지장물이 한 70~80% 철거된 상황에서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도시개발과의 구름산지구, 어쨌든 한 10여 년간 이렇게 해 오다 이제 마지막, 거의 막바지, 막바지가 아니라 이제 시작인데요. 사업계획을 계속 변경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인가 사업을 조금 더 빨리 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변경하게 된,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체비지를 매각해서 그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체비지가 매각되지 않으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선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조사해 보니 대부분이 한 50% 정도를 먼저 투입한 후에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쨌든 지역주민들하고 이쪽 이해당사자 분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시가 그런 계획도 처음부터 세워놓고 일관되게 쭉 진행해 주면 단계별로 이렇게 가는 것이 보이는데 이것 하다가 무엇이 바뀌었다, 이것 하다가 무엇이 바뀌었다 하니까 계속 불안해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처음부터 생각을 하지 못했나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구름산지구가 다른 데와 약간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사업지구에 비해서 지장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다른 사업을 보니까 지자체에서 미리 선 투입을 해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가 처음부터 파악을 했으면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셨을 수 있잖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설명 드리는 것이, 다른 데보다 지장물이, 빈 데가 거의 없습니다. 꽉 찼는데 체비지를 지정한 장소도 지장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전체 사업지구 중에 한 20% 정도만 지장물이 분포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거의 한 80~90% 다 차 있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체비지를 지정할 때 그런 부분을 검토를 안 하셨냐고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했는데 저희 사업지구는 체비지를 지정한 곳에도 지장물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견이 되었던 거잖아요. 어쨌든 처음에 저희가 5월에 체비지 매각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계속 바뀌니까 그러면서 주민 분들이, 이 사업이 제대로 가냐, 안 가냐, 그렇게 계속 고민들을 많이 하신다. 이번에 이렇게 바뀌는 것이 사업계획이 마지막으로 바뀐다고 보면 되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더 이상 사업계획 안 바꾸실 거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되도록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주택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질문하고 제안도 드렸는데, 어차피 사업 자체가 야간경관 조성사업으로 도비 확보해서 하는 거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야간경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면서 조금 더 나은 환경들을 개선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현충열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용역이 이미 진행하거나 아니면 용역을 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잖아요. 여기에서 한 10% 정도 감액해도 되겠죠?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사업을 전문가라든지 자문도 받고 안양천도 참고해서 예산 편성을 최대한으로 한 거거든요. 되도록 감안해 주셔서 하면 좋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야간경관이라는 것을 조금 더 숙의하시고 나머지 어떤 시설 부분에서 조금 더 보강을 하면 10% 정도 감액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능해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 박민관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힘을 쓰시는 이일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지역에너지 신산업활성화 지원사업 4억6,725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1월 산업자원통상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비어있는 옥상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내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건립 규모는 1,000㎾고, 여기저기 개별적으로 설치를 한 후 IT 기술을 활용하여 플랫폼으로 묶어 마치 한 곳에 설치된 햇빛발전소로 인식시켜서 전력거래소와 직거래를 하는 가상발전소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6,900만원이며, 이중 50%를 국비와 시비 25%씩 투입되는 매칭사업입니다. 나머지 9억3,400만원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발전으로 인한 수익이 특정 기업으로 가지 않고 조합원으로 참여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형태로 유럽에서는 보편적으로 진행되는 사업 형태입니다. 산업자원통상부 공모 선정 후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광명시와 에너지관리공단이 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4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했으며, 현재 일부 뜻 있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이때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광명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바로 사업 추진과 동시에 설치가 가능한 곳이 700㎾가 확보되어 있고, 계속 문의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1,000㎾ 사업은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원들의 문의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조합원 모집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장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준형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일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상임위원회에서 저의 설명 부족으로 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송된 예산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 3대 구입비 9,960만원입니다.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인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기기 시범사업비를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공동주택 1개소에 대형감량기 3대, 복지시설에 음식물처리기 1대 등 대형감량기 4대 설치비를 반영하였는데 통계목을 자산취득비로 일치하게 하고 공동주택 대형감량기 구입에 따른 전기공사비 350만원, 전기·통신요금 등 운영비 월 40만원 반영이 누락되어 이를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대형감량기 구입과 관련하여 추가로 편성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요금과 전기공사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나 대형감량기 3대 구입비만 이송되었습니다. 우리 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기기 사업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부디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고 환경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형감량기 구입비까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자원순환과장님, 그러니까 이것이 유지관리비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자산취득비가 예산이 없는 거네요. 설명 잘하셨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자르려면 같은 목으로 일괄로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해 주시든가 하셨어야 하는데, 고민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요. 위원님들과 사전에, 미리 교류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이 감량화기기 사업이 저희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데 사실,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 제가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가 같은 목으로 같이 와야 하는데 이렇게 따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 드렸고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잘하셔서, 이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와도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같이 의논하셔서, 만약에 자산취득비 자를 것이면 같이 잘라달라고 그때 딱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줘도 문제 되잖아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제고해 주셔서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소형감량기부터 해서 대형감량기 스타트를 준비하다가 과정 중에 소형감량기가 현실성이 없다는 취지가 되어서 대형감량기로 다시 선회한 거잖아요. 그중에 넉 대 했던 것을 석 대로 한 대 줄여서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감량기 한 대가 보니까 3,320만원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석 대를 해 보고 향후에 어느 정도 더 확보하실 거예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감량기 사업이 저희가 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대형감량기가 있고 가정을 대상으로 한 소형감량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대형감량기하고 소형감량기를 일부 16개 정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형감량기는 저희가 사실 작년에 검토가 부족해서 사업 진행이 곤란하게 되어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형감량기를 일단 사업을 하고 소형감량기를 다른 시군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비교 검토해서, 내년에는 소형감량기를 금년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을 비교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아무튼 간에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가장 우려되는 것이 그거잖아요. 자산취득을 한 후에 이것이 사실 효율성이나 실효성이 떨어지면 결국 애물단지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잘 정리해서,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나오는가. 설치가 되면 본 위원도 한번 현장도 찾아갈 것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정리해 주십시오.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리고 우리 기후에너지과장님, 아까 보니까 700㎾를 이미 확보했고 최종 목표가 1,000㎾ 아닙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올해 1,000㎾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올해 1,000㎾인데 이 사업들이 국비 25%, 시비 25% 그다음에 민간 50%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일단 저는 그래요.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700㎾를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 분석은 하셨나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분석은 되어 있고요. 이것이 지금 지방에서 태양광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근원적인 이유 중 하나가, 그 설치된 지역의 주민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하면서 경관도 해치고 무엇도 해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은 또 외부로 가져가고 이런 구조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지역 내에 설치되고 이익을 주민이 가져가는 구조, 저희들이 수익 분석을 해 봤을 때 출자금의 8% 정도의 수익이 날 것이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고요. 인근 화성시 같은 경우 저희와 비슷하게 진행을 하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이런 설치 여건이 훨씬 낫기 때문에 거기는 1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은 워낙 좁고 하니까 일단 1,000㎾ 하고 내년에 또 상황 봐서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것 지역의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동주택도 의무조항으로 넣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결국 우리가 어떤 공급자들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로는 700㎾이니까 이미 70%는 달성했고 나머지 30%만 확보하면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장담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100% 완료되더라도 사후관리가 또 필요하잖아요. 무조건 한 번 설치해서 계속 그냥 가는 것은 아니고 중간 정도에 한 번씩 사후관리를 해야 할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이 기본적으로 협동조합하고 플랫폼회사하고 결합되어서 진행하는 것인데요. 플랫폼회사라는 것이 제가 아까, 흩어져 있지만 묶여 있는 것처럼 플랫폼으로 묶는다고 말씀드렸고요. 유지관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개별, 개별 얘가 잘 발전되고 있는지 체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물론 관리자를 둬서 체크할 수 있지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쉽지 않은데, 흩어져 있지만 그 플랫폼 안에서 발전 용량이 떨어진다든지 발전이 잘 안 되고 있다든지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추출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면 바로 가서 조치가 가능한 것이고요.

김윤호위원

가서 조치하는 것이 아까 말한 플랫폼 거기에 관련된 에이전트인가요? 그렇다면 결국 이 에이전트가 없으면 이 사업이 나중에 무용지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계약은 하겠지만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플랫폼회사는 전체적으로 그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공짜는 아니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1,000㎾ 기준으로 해서 1년에 1,200만원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IT 기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사실은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고,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결국 예를 들어 플랫폼회사가 시설을 설치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플랫폼회사가 구성되는 거잖아요. 그냥 유지관리 해서 1년에 1,200만원 받는다는 것은 그 회사 운영이 안 되겠죠. 설치까지 한다고 하겠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예를 들어서 200킬로와트짜리를 설치할 거다. 그러면 건건이 다 입찰공고를 통해서 이왕이면 광명에 있는 업체, 만약 광명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면 경기도에 있는 업체, 입찰공고를 통해서 공사할 것이고요. 유지보수도 플랫폼회사에서 유지보수 하는 인력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잘 안 돌아간다고 그러면 그 유지보수 업체에 연락해서 그 업체가 가서 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회사는 플랫폼만 하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목적상, 예를 들어서 제가 이만한 책상만 한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옥상에 있는 바닥 면적이 이만 한데 이 공간에 사실 2분의 1이 되었건 3분의 1이 되었건 전체가 되었건 우리가 태양광을 설치할 것 아닙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고장이 나든지 했을 경우에 결국 플랫폼회사는 제외하고 그러면 그 설비를 최초에 했던 데서 하자보수를 계속 해 줘야 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 계약을 맺어서 당연히 A/S 기간에,

김윤호위원

하자보수 기간도 있잖아요. 영구적으로 해 주나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니죠. 설치하고 매년 이 기간에는 무상 A/S가 되는 것이고 모든 설비나 이런 것은 감가상각 들어가고 그것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비가 그 운영비 예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 A/S가 지났을 때 고장이 났을 때 대략 이 정도 규모는 1년에 얼마 정도의 유지보수비가 필요하다,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계획을 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절묘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전체적으로 하면 쉽게 갈 수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50㎾ 생산하려면 가로, 세로 4m 곱하기 6m, 그러니까 24㎡ 정도 되어야 하는데 24㎡면 한 7.5평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런 50㎾를 생산하면, 1,000㎾를 만들려면 20군데 정도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표준으로 50㎾ 기준으로 했을 때, 더 적은 곳도 있고 더 클 수도 있겠죠. 그러면 평균치로 20곳에 설치하는데 20곳을 다 사후관리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리고 사후에 이런 관리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약적으로 한두 곳에, 지금 에너지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처럼 도서관에 집약적으로, 광명도서관, 하안도서관 두 군데 있으면 집약적으로 관리하기 쉽겠죠. 하지만 이것이 50㎾ 이하짜리 같은 경우 20㎾, 10㎾ 경우에는 이것이 20곳이 아니라 50곳이 될 수도 있고 100곳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건건이 다 관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을 건건이 찾아가서,

김윤호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한 건당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입찰을 하면 업체들이 다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또 관리하시냐는 말이에요. 차라리 이런 상황이라면, 물론 민간 사업자들을 공모해서 협동조합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시에서 그냥 여러 가지 공영시설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차라리 지원해 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공영시설도 이쪽으로 투입이 가능한 데는 투입할 것이고요.

김윤호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해 드리자면, 어차피 이것이 우리 태양광은 일조량에 따라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해야 4시간이잖아요. 서너 시간 사이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잖아요. 24시간 중에 낮 시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잘되어야 서너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일반 주택이나 아니면 집합건물이나 이랬을 때 여기에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향후에 어떤 건물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일조량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업 분석들을 정확히 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고 희망적으로, 이것 1,000㎾ 하면 한 지역에 얼마씩을 임대료를 줄 수 있고, 그 임대료를 받아서 그분들은, 그러니까 수요자들은 그것으로, 예를 들어서 집체건물이라면 집체건물의 운영비로 쓴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후관리 부분에서는 분명히 분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사후관리가 걱정이 안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20군데에 설치되어 있는데 20군데를 일일이 체크하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 이것을 플랫폼으로 묶어서 어디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는 이것을 파악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데만,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요. 플랫폼으로 실질적으로 A, B, C, D 있으면 A가 갑자기 전력생산량이 떨어져요.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지만 그런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업들이든지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된다, 희망적이다, 이러지만 2, 3년 지나면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책들이, 사업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강하게 주장을 하지만 그런 돌발 변수들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몫이거든요. 과장님,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되는데요. ‘옥상은 있지만 굳이 내 돈 들여서 무엇을 하기는 싫어’, 이런 건물주들, 그런데 ‘빌려주기만 하면 임대료는 주겠대’, 이런 건물주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도 기후위기를 막고 싶은데 동참하고 싶어. 그런데 나는 땅이 없어.’ 그런 사람들한테도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나도 태양광을 짓는 데’,

김윤호위원

과장님, 그것을 제가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잘 압니다. 간단한 사례로 우리 각 지역에 구간별로 중계기 설치하잖아요. SK가 되었건 LG가 되었건 KT가 되었던 중계기 설치하면 연간 적게는 500~600만원, 많게는 1,000만원 넘게도 줘요. 하지만 주민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중계기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중계기 설치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전자파다 뭐다, 물론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유로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줘요. 똑같아요. 태양광도 호불호가 있잖아요. 저희 같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홍보하더라도 이것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물론 여기 민간 협동조합에서 그것을 추진하려면 의지가 있으면 공론화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하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과장님이 염두에 두셔야 해요. 이상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우리 다른 부서에도 공통적으로 다 해당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은 본예산에서 확실하게 편성하고 추경에는 정말 시급성을 요하거나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김윤호위원님의 말씀을 총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우리가 평가에 있어서만 정량적 평가나 정성적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서도 정량적 계획과 정성적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사업부서에서는 앞으로, 향후에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해서 현충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정회시간에 조정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8,162만원 삭감 총무과, 개청 40주년 기념행사 1,00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광명문화재단 출연금 1억원 삭감 체육진흥과, 체육회장 업무추진비 1,200만원 삭감 도로과, 철산역 가로숲길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8,800만원 삭감 도시교통과, 공영주차장 및 차고지 유지보수 2,000만원 삭감 주택과, 2021년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 1억4,500만원 삭감 도시재생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검증수수료 975만원 삭감 도시개발과, 소송비용(착수금, 인지대 및 송달료 등) 1,070만원 삭감 도시개발과, 소송 승소 사례금 930만원 삭감 도시개발과, 이주센터 운영 설계 용역 2,000만원 삭감 도시개발과, 건설사업관리 용역 3억원 삭감 기후에너지과, 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4억6,725만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장

현충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충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안을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