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윤호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내규조항 일부 변경 그다음에 신설 이렇게 쭉 했더라고요.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정의에서 일단 광명시 관내 마을기업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그것을 조금 더 명시화시킨 것 같은데 제4조에 적용대상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는 광명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광명시의회사무국 그다음에 광명도시공사 그다음에 민법 제32조에서 시에서 설립한 재단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제6조를 보면 이미 사회적경제기업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포상과 비슷한 용어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여기에 삽입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번에 18조에 보면 일부 포상 기준을 조금 더 확대를 한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보면 제17조의 기관평가하고 제18조의 포상이라는 것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여기 포상의 기준은 실질적으로 개정안을 보면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하고 그다음에 시 소속 공무원, 이것은 개인적인 거겠죠? 단체나 개인을 조금 더, 시 차원에서만 묶어놓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관평가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관평가는 개인이 될 수 있고 어떠한 큰 틀의 기관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도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이미 포상의 효과도 있거든요. 포상의 효과가 이미 전제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장이 광명시 소속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포상 규정을 넣으면 오히려 이것은 지엽적인 포상규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