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윤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8일에 정치권하고 정부에 따르면 공공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조성한 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그렇다면 이 법안이 개정되는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국가나 지방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참여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투자지분을 50% 미만으로 하고 민간의 수익상한, 이익률이죠. 수익상한을 총 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발의했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택촉법이라고 하잖아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총 사업비의 6%로 제한하는 규정을 또 발의했어요. 이 세 가지 내용을 본다면 이 사업들이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