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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264회 제2본회의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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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조미수 의원 외 여덟 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장 불신임의 건이 접수되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일반안건은 본 의장이 처리하고 이후 불신임 관련 임시의장 선출의 건은 다선자인 의장직무대리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 건 및 불신임 건은 임시의장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신 대로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일반안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은영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광명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동의안 3건이 상정되었고,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 되었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1인 가구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7건의 동의안 및 1건의 의견청취안이 상정되었고,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10월 21일 조미수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건과 광명시의회 의장 불신임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안성환입니다. 이번 제26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6건은 원안가결, 1건은 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근거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광명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하여 광명시자원봉사센터의 출연계획에 대해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인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전문가 위촉비율을 높여 해당 심의회 결정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발전기금을 2022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관내 체류 중인 외국인 학생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학 축하금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사항이나 내용의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하여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에 대해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54회 제1차 정례회 때 상정되어 우리 위원회에 보류된 안건인 광명타워 도시재생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에 대해 9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이번 회기에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의장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콘텐츠기업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1인 가구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광명두산위브트래지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시립어린이집(10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7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주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6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 8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11건은 원안가결, 1건은 원안채택, 1건은 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이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좀 더 내용의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들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콘텐츠기업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콘텐츠기업을 위한 대출 특례보증 제도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콘텐츠기업의 대출담보제공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편리한 자금 확보 및 안정적인 기업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손실금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광명문화재단 운영 및 문화예술사업 추진에 필요한 광명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1인 가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복지정책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및 2021년 광명시 1인 가구 지원계획 수립을 통하여 전담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인 가구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광명두산위브트래지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하안동 광명두산위브트래지움 아파트 내 맞벌이 가정 등에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광명두산위브트래지움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10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준공예정인 공동주택 관리동 신규 설치 시립어린이집 1개소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어린이집 9개소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노인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하여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노인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양천을 공유하고 있는 서울권역(구로, 영등포, 양천, 금천)과 경기권역(광명, 안양, 군포, 의왕) 8개 지자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규약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민의 정서함양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7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명7동 일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한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의장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 또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콘텐츠기업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1인 가구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광명두산위브트래지움 다함께돌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립어린이집(10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7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호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윤호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1년 10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현충열 의원을 선출한 후 10월 20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21년 9월 3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0월 1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8억 4,143만원이 증액되어 약 0.8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총 규모는 1조 3,305억 4,535만원으로 일반회계 9,377억 5,04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995억 9,283만원, 기타특별회계 2,932억 212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역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세외수입 감 1억 5,568만원, 보조금 23억 88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3억 7,078만원 등 25억 2,391만원이 증가된 9,377억 5,0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시 자체사업으로는 광명동굴 정밀안전진단 3억 8,560만원, 희망근로지원사업 1억 7,646만원, 코로나19 대응 검사비 지원 1억 5백만원,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감 20억 7,991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6억 9,155만원, 경기도형 긴급복지(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2억 5,469만원,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시범사업 2억 1백만원, 코로나19 보육공백해소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 지원 1억 5,333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95억 9,282만 6천원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2,932억 212만원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3억 1,7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으로는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695억 2,109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일반회계전입금 42억 4,422만원, 보조금 7억 4,240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33억 5천만원, 노선버스 기사 한시지원사업 4억 3,040만원,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사업 2억 8백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139억원으로 세입내역은 보조금 31억 5천 8백만원, 세출내역은 대로 3-24호선(현충터널) 개설공사 31억 5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코로나19에 따른 복지지원사업 예산 증액 편성과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 예산의 감액 편성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시의성이 적절하지 않은 일부 예산에 대하여 삭감 조정을 하였습니다. 삭감규모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건에 5억 4,5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의장

김윤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의안들의 경미한 자구와 숫자 등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기 전에 마지막 안건으로 의장 불신임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광명시의회 의장 박성민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시민여러분께 우리 시의회에서 자리다툼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생을 우선으로 소통하는 의회를 추구하여 분열을 봉합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을 반성합니다. 의장으로서 저의 온 마음을 담아 사과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불법이나 사사로운 사익을 취했다면 저 스스로 의장직에 연연하지 않고 물러나겠지만 불신임 사유도 정확히 밝히지 않고 비밀로 붙여진 민주당의총의 회의 결과를 시민들께서 용납하실지 의문이 갑니다. 의장불신임은 “(○김윤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시민들께서 선출한 “(○김윤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왜 거기에 당을 넣으세요)”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직위를 “(○김윤호의원 의석에서 – 타 당에 대해서는 말씀마세요)” 박탈하는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입니다. “(○현충열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은 조금 나중에 하셔도 되잖아요)” “(○김윤호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나중에 하세요)” 만약 불신임의 건이 법적으로 “(○김윤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명백한 위법행위임이 “(○김윤호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 의총에 대해서 왜 의장님께서 논을 하세요?)” 들어날 경우 저를 고발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사법부의 판단을 “(○현충열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주세요. 신상발언 나중에 하시고)” 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윤호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의사진행하세요)” 광명을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시민의 봉사자로서 저의 의정활동에 변함없이 “(○현충열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하세요. 의장)”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시민여러분께 “(○현충열의원 의석에서 – ... 없는 거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충열의원 의석에서 – 안건진행하세요. 안건진행)” “(○제창록의원 의석에서 – 앞에 왜 시끄럽게 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일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제창록의원 의석에서 –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지)“ 조용히 하세요. “(○김윤호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하시잖아요. 의사진행을 하는 거지)” “(○김연우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세요. 민주당 의원님들)” “(○김윤호의원 의석에서 – 제창록 의원님 신상발언이잖아 지금 저거는)” “ ”

○김연우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 조용히 하세요. 정회하고 나가서 하고 오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미수

조미수의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불신임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본 의원이 의장직무대리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의장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제척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의장님은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고 부의장님은 일신상의 이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최다선인 본 의원이 주관하여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지방자치법 제52조에 의거 임시의장을 선출한 후에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의장 불신임의 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의회 임시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미수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의장 불신임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이의 있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법 제54조를 보니까 요.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에 대한 거에요. 사회자는 없으시잖아요. 지금 의장직무대행입니까? 지금 김윤호 의원님이 사회라고 하셨어요. 조미수 의원이 지금 하시는 행위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윤호의원 의석에서 – 사회자가요 임시의장을 같이 뽑아요)” “(○김연우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근거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54에 보면)” “(○김윤호의원 의석에서 – 사회자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사무국에 질문하세요. 사무국에)” “(○김연우의원 의석에서 – 아니 사무국에 질문하든 어쨌든 절차를 맞게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에요. 지금 근거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54조는 의장 등을 선거할 때 의장 직무대행에 대한 얘기에요)”
의장의 직무대행이라고 하면 본회의에서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연우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의 직무대행이 누가 권한입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사회라고 하시니까 사회를 보는 게 맞는데 그 사회에 대한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불신임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연우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시만요. 제가 계속 이의를 제기하면)”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의회 임시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연우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임시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2조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시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투표를 진행하기 위하여 광명시의회 (김연우 의원 회의장에서 나감) 회의 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지명순서에 따라 김윤호 의원과 김연우 의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형덕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저도 이의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이형덕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지명을 받으신 감표위원님이 계시는데 김연우 의원님이 이석을 하셨기에 김윤호 의원님과 “(○이형덕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주희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성환의원 의석에서 – 임시의장님, 여기 이의 있다고 하잖아요. 받아주셔야지요. 내용을 듣고 진행을 하세요)” “(○이형덕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시지요.

이형덕의원

저는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불신임 가기 전 투표를 하는데요. 투표하기 전에 제가 오늘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불신임안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탄핵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모였는데 탄핵사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현충열의원 의석에서 – 이 건만 얘기하세요)” 잠시만요. “(○현충열의원 의석에서 – 지금 신상발언이 아니잖아요)” 신상발언 아니에요.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현충열의원 의석에서 – 이 건만 얘기하세요)” “(○김윤호의원 의석에서 – 이 건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이의를 하시라구요)” 탄핵사유를 말을 해줘야 저희가 불신임 안건 처리를 해야 되지요. “(○한주원의원 의석에서 – 내려오세요)” “(○김윤호의원 의석에서 – 얼른 내려오세요)” (장내 소란) “(○현충열의원 의석에서 – 이형덕 의원님)” “(○김윤호의원 의석에서 – 절차 좀 밟으세요)”
미수

조미수의장직무대행

이형덕 의원님 절차상에 “(○김윤호의원 의석에서 – 절차에 대한 이의를 하세요)” 불신임 안건을 상정하고

이형덕의원

절차상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에 탄핵사유도 얘기를 아무 것도 안 해주고 “(○김윤호의원 의석에서 – 지금은 임시의장을 선출하는 거에요)” “(○한주원의원 의석에서 – 기다려 보세요. 순서대로 하니까)” 내가 하니까 조용히 계세요. “(○김윤호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임시의장을 선출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절차는)” 지금 솔직히 깜깜이 불신임안 하냐구요. 아니 탄핵사유도 알려주지 않고 우리보고 투표를 하라고 그래 무엇으로
미수

조미수의장직무대행

절차 안에 있으니까 이형덕 의원님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봐주세요. “(○이형덕의원 의석으로 돌아가면서 – 이것은 맞지 않잖습니까? 4선한 의원이시잖아요)“ “(○김윤호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이형덕의원 의석에서 – 아니 어떻게 내용도 탄핵사유도 안 알려주면서 전체적으로 합니까?)“ 지명 받으신 감표위원님 김윤호 의원님과 이주희 의원님은 감표위원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이상없습니다”“투표용지 이상없습니다”고 함)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은영입니다. 임시의장 선거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의장선거에 준하여 실시합니다.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다만, 1차 투표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제2항에 의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전면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의석 배치 순으로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호명된 의원께서는 우측에 마련된 감표위원석에서 감표위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에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정확히 한글로 표기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성함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 기표소에 1인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등 투표 내용이 공개될 때에는 그 투표가 무효가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호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은 편의상 앞줄 의석의 좌측부터 시작하여 우측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현충열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있습니다. 뭘 투표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뭘 투표한다라는 거에요?)“

10시45분 투표시작

미수

조미수의장직무대행

임시의장 “(○안성환의원 의석에서 – 임시의장은 이번 회기까지만)“
그렇지요. “(○안성환의원 의석에서 – 그런 내용이 설명이 안 되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성환의원 의석에서 –시끄러우니까 안 들리는데 설명해 주세요. 이번 회기까지의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하면 다 이해하지요)“ “(○이형덕의원 의석에서 – 아까 직무대행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지금은 직무대행이고요. 임시의장이 이형덕 의원님이 되시면 사회 보시면 되요. “(○이형덕의원 의석에서 – 아니 불신임 안건을 아까 올렸는데)“
은영

김은영의사팀장

이일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연우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호명 드립니다. 김연우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창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주원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형덕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직무대행이신 조미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의원 의석에서 – 의사팀장님, 임시의장이라고 하세요. 의장직무대행이 아닙니다. 오늘 임시의장을 뽑으려고 하니까)”
미수

조미수의장직무대행

아니 아니 직무대리에요.
은영

김은영의사팀장

지금은 직무대행이십니다. 다음은 감표위원 김윤호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 이주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의원 의석에서 – 정확하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우리는 직무대행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이면 임시 사회자가 되었든 여기서 선출이 되니 임시의장이라고 하지 의장직무대행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있습니까? 검토해 보세요. 의회에는 의장님하고 부의장이)”
미수

조미수의장직무대행

의원 여러분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럼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십시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제창록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회에서 조미수 의장님이 직무대행하는 것은 내가 이해는 하는데 명칭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라는 거에요. 의회이기 때문에, 직무대행이라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감표위원 “명패 9개 맞습니다”고 함)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제창록의원 의석에서 – 조미수 다선 의원님이 진행하는 것을 내가 다르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어를 정확하게 표현해야지 의회니까)” (감표위원 “9표입니다”고 함) 투표수도 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제창록의원 의석에서 – 의장대행이라고 표현합니까? 직무대행을)” (의사국 직원이 제창록 의원에게 관련 법령 갖다 줌) “(○제창록의원 의석에서 법령 확인하고 – 이거는 의장을 선거할 때잖아요. 의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 중 조미수 의원 9표, 기권 3표로 집계 되었습니다. 따라서 출석의원 9명 중 6표를 얻은 조미수 본 의원이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광명시의회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투표종료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미수

조미수임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의장 불신임 건만 사회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미수 의원 외 8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 하신 현충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대표 발의한 현충열 의원입니다. 의장 불신임 안건을 처리하고자 의사일정 변경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임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오늘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의회 의장 불신임 건을 상정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의거 토론하지 않고 “(○이형덕의원 의석에서 – 임시의장님 앞을 좀 보시고 하세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이형덕의원 의석에서 – 앞에도 좀 보시고 사회를 보시라구요)” “(○제창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불신임안에 대해서 여기서 불신임안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찬·반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찬·반을 하신 후에 조미수 외 8명이 의장 불신임안 대표 발의한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이 아마 대표 발의하신 분이 읽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의사일정 변경을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이 6명이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의사국 직원이 7명이라고 말하여줌) 네, 7명이 들어주셨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없으십니다. “(○제창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의총에서 했지만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찬반을 할 수 없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형덕의원 의석에서 – 먼저 내용을 얘기를 해주시고)” 불신임에 대한 찬반이 아니구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오늘의 의사일정 제22항은 광명시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의장 불신임 건은 지방자치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의장님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으로 “(○이일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은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고 재석의원 수에도 산입할 수 없는 제척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미수 의원 외 8명이 “(○이일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제창록의원 의석에서 – 비공개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일규 의원님이 지금 본회의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 중에 동의나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제창록의원 의석에서 – 저는 반대의견 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동의하시는 의원님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6명입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거수 표결) 3명입니다. 9명 중에 6명으로 과반수 이상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비공개로 하고자 합니다. “(○제창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은 12명의 의원들 중에 여야를 떠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이기도 하지만 그 의원을 불신임하겠다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의 우리가 불신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왜 불신임하는지 내용은 이 의회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용도 모르고 찬반을 하자는 게 정말 우리 동료의원들의 역할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위원님 가서 저희들이 대표 발의한 것 좀 알려주세요. 앉아만 계시지말고요. “ “ “(○제창록의원 의석에서 – 내용도 모르고 여기서 찬반하자는 것은)”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내용을 발표할겁니다. “(○제창록의원 의석에서 일어나 – 비공개로 하자, 비밀로 하자니)” 비공개는 이 회의 자체를 비공개로 한다는 것이지 속기록를 비공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 앉아 주십시오. 비공개로 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든 언론사, 방청인, 그리고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호승전문위원 자리에서 – 정회를 해주십시오. 정회를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이일규 의원님께서 비공개에서 공개로 다시 이야기를 해주셔서 우리 의원 모두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조미수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 의원이신 현충열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충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의 현 심정은 상당히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의 광명시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갖고 과반수 표를 얻은 후보를 본회의장에서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는 의원총회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광명시민께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출발한 제8대 후반기 박성민 의장은 광명시민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로부터 의장직을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의장단 선거가 다시 있더라도 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스스로 신뢰를 버리고 타 당과 야합한 행위에 대하여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고 반성도 없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기사였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광명시민과 시의회를 섬기면서 의회를 잘 운영하겠다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할 뿐 그것은 말 뿐 이었습니다. 박성민 의장의 반성과 사과 없이 시작한 의장직을 존중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모든 의원을 융화하고 화합으로 이끌어내지 못하였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광명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견인하는 의회 대표 기관으로서 모습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박성민 의장과 소통을 시도하였지만 본인의 명분을 내세우고 의장직을 계속하고 싶다고 하였기에 본 의원이 오늘 용기를 갖고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명시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 지방자치법 제55조에 근거하여 광명시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한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49조에 근거한 직무유기로 하나, 광명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부의장이 겸직하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궐위하는 등 제대로 의회 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둘, 광명시 집행기관과 광명시의원 전원이 지속적으로 참여한 정책간담회를 ‘의원 12명 모아봐야 도떼기시장’이라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광명시의원 개개인의 인격을 무시하는 등 의회 질서를 유지하는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및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별지 제1호서식 광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2항에 근거한 지위남용으로 하나, 광명시 의회민주주의의 최일선에서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5분자유발언의 신청기한과 자유발언 내용을 제한하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는 등 의원들에게 비상식적이고 법을 초월한 독소조항으로 의원들의 권한을 제한하고 그 지위를 남용하였습니다. 둘, 광명시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조사를 집행부에 의뢰함으로서 그 지위를 남용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및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별지 제1호서식 광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4항에 근거한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으로 하나, 전 국민이 코로나로 고통 받는 시국에도 불구하고 몇 명의 의원과 함께 제주도로 연수를 떠나 시의회를 비우고 시민의 대표로서 모범을 보이지 않고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둘, 지역 언론에 보도된 시의원의 비위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하나 이를 방관하여 시의회의 품위를 저하시켜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거하여 광명시의회 의장으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대내외적으로 의회 품위를 손상시킨 바 불신임안건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임시의장

현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장님은 제척대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 후단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박성민 의장께서 신상발언을 하셨기에 그냥 의장님을 모시지 않고 다음 회의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셔서 의장님의 신상발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의장 불신임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창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당사자이기도 하고, 제주도 연수 교육 갔다 온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당에서도 제가 다 받았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그러면 저도 불신임 할 것입니까? 저도 갔다 왔어요. 같이,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민주당 다 지금 의원님들 계시는데요. 그때 제가 기자회견도 했지만 다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65%가 우리 민주당이)” 의원님 이 내용에 불신임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시면 찬반에 표시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창록의원 의석에서 – 제가 같이 그 내용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 문구는 삭제를 해달라 이거에요. 그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에요. 왜 그러면 저도 불신임 할 것입니까?)” 지금 의장 불신임 건이지 “(○제창록의원 의석에서 일어나 – 불신임 내용에 제주도 직무 연수 교육이)” 지금 내용에 대하여 불신의 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표결하시는데 있어서 찬반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의원님의 발언은 그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제창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윤호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제창록의원 의석에서 – 직무 연수 갔다 온 게)” “(○김윤호의원 의석에서 – 상관없잖아요)” “(○제창록의원 의석에서 –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윤호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의원님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앉아 계세요. 그것에 대해서 찬반하세요. 그러면 되지. 왜 그것을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시는 거에요)” (장내 소란)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인사 관련 안건으로서 관례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광명시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2항에 따라 본 안건을 무기명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제창록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제창록의원 의석에서 일어나 –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무기명투표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제창록의원 의석에서 일어나 – 민주당 당 내에서도)” 그러면 앉아 주십시오. “(○제창록의원 의석에서 일어나 – 연수 갔다 온 것 때문에)”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은 아까 호명한 대로 김윤호 의원님과 이주희 의원님으로 한 번 더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이상없습니다”고 함)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팀장님은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은영입니다. 먼저 무기명투표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름이 호명되시면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전면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소 내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의장 불신임 건에 찬성하시면 찬성 란에 반대하시면 반대 란에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복수기표를 하시거나 구분선상에 기표되어 정확히 찬반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울 때, 또는 기표소에 2인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등 투표내용이 공개되었을 때에는 그 투표가 무효로 처리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순서는 편의상 앞줄 의석의 우측으로부터 시작하여 좌측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현충열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일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연우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호명 드리겠습니다. 김연우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창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호명 드리겠습니다. 제창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주원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형덕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창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시의장이신 조미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 김윤호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 이주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16분 투표시작

미수

조미수임시의장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이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럼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감표위원 “명패 9개 이상없습니다”고 함)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9매입니다. 투표수도 집계해 주십시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감표위원 “투표용지 9매입니다”고 함) 투표수도 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표결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2명 중 재석의원은 지금 9명으로 찬성8표, 기권 1표로 광명시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투표종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분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네, 현충열 의원님 “(○현충열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현충열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현충열의원 의석에서 – 네)” 나와서 해주십시오.
충열

현충열의원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같은 의원을 불신임하는 것 안타가운 심정이구요. 광명시의회가 지금 8개월 정도뿐이 안 남았으니까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의장석을 공석으로 비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임시의장

현충열 의원께서 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보궐선거 일정은 추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창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5분발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5분발언 접수해주십시오. 이형덕 의원으로부터 5분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5분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의원 의석에서 – 저는 취소하겠습니다. 제창록 의원이 해주십시오)” 접수를 해주시지요. “(○이형덕의원 의석에서 – 저 5분발언 취소하겠습니다. 제창록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제창록 의원님으로부터 5분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창록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오늘 임시회에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민주주의의 기초 지방자치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다툼도 있고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의민주주의 지방의회의 질서에 공감을 합니다. 오늘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함께 이 사안에 대해서 같이 의사가 진행되었으면 정말 더 우리 광명시의회에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아쉽고 이런 과정을 보여서 우리 광명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명시의회가 더 발전되고 지방자치 발전하는데 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불신임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주도에 교육 연수에 갔다 왔던 것은 내년에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우리 의회에 더 성숙되고 더 발전되고 준비할 사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외유성 교육 갔다 온 것이 아니고 정말 본 의원은 열심히 공부도 해왔고 내년에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국민의 청구권에 주문이 많이 완화되어 있고 그런 내용 등등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광명시민들께서 정확하게 외유성 여행이 아니고 정말 직무교육을 갔다 왔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만이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수당으로서 의회에 책임감이 더 무겁다는 차원에서 오늘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광명시의회가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과 조례가 심도 있게 다루어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호의원 의석에서 – 제창록이 잘 한다)”
미수

조미수임시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 의원님은 5분발언을 철회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