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안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회의장에서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1일 수요일에는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광명도시공사 소관으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