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제창록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층간소음은 어느 곳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홍보를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 보는 거죠. 어디는 하고 어디는 홍보물을 붙이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어디가 층간소음 있을지 예단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예측 불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한다고 하면 전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부분에서도 대외적으로 홍보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려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홍보물 제작도 해서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 간에 그 어떤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홍보물을 정확하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