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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제창록 의원 발언

266회 제1운영위원회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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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26건에 대해서 모두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대표발의 하신 것도 있고 공동발의자로서 대신 제안설명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26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안에 대해서는 1차 우리 의원님들의 설명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의원님들이 나름 검토한 사항에 있어서 속도 있게 진행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1차 설명회가 있었고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의원님들이 검토하셔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질문 없이 마무리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자치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큰 틀에서 국장님께서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올해 정책지원관 3명을 지원받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