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일규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충분하게 이 방지에 대한 조례잖아요. 성희롱·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일반 폭력과는 조금 다르다고 보이기 때문에 피해자 분들 같은 경우 노출을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2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인데 또 피해를 주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생각은 안 그렇다고 그러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광명시 청사 내에 피해자가 방문해서, 여성가족과 다 노출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직장 내 여기 직원들 상대잖아요. 그러면 다 공직에 있는 분들이나 직장 내에 있는 분들인데 얼굴이 노출되어 있는데 ‘누가 방문했더라’, ‘누가 했더라’ 이런 부분이 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민해서, 고충상담이라는 것은 충분하게 배려하는 마음이 먼저 제공되어야겠다고 보이기 때문에 고민을 조금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