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연우 의원 발언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원하는 부분이 전체를 다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8조 공동사업의 3항을 보시면,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판매 시장개척, 기존에 있는 조례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조 부지 및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여기서는 그냥 중소기업이라고 하셨어요. 이 조례의 제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그리고 정의에서는 또 ‘중소기업이란’도 아니고 ‘중소기업자란’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10조에서도,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 전시·공동 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시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하게 할 수 있다.’예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지원조례 플러스 각종 지원 플러스 공유재산의 부지나 무상사용, 경감, 4개 조합에 모든 혜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타당한 조례입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