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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안성환 의원 발언

267회 제1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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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재석위원 수는 5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3항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