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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안성환 의원 발언

267회 제1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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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부서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명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