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안성환입니다. 이번 제26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7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인을 보좌하는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인력 및 예산 지원 등의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조문을 인용하는 우리 시의 27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광명도시공사의 주택임대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 재원으로 매입한 임대주택을 주택시장에 저렴하게 공급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시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직원의 임면권이 부여됨에 따라 시장이 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건소 기구 및 인력 확충을 위해 보건정책과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정책지원관 도입 등의 행정수요를 대응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와 안전시설 확충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학 축하금 지원대상을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입학 축하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