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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일규 의원 발언

268회 제1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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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일규의원입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구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제4호에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중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중 이용자 편의시설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