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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설진서 의원 발언

270회 제1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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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타 시군에 보면 100분의 10으로 하는 데가 연천이나 안성, 포천이고 그다음에 100분의 20은 부천, 성남, 100분의 30은 평택시, 안양시, 의정부시, 동두천시로 제가 조사한 것은 그래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세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물론 절대적으로 불법이 합법화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각 법을 완화해 주고 지원금도 지원하는 상황에 있는데 타 시군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도 있어요. 13군데는 지금 부과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강제이행금을 낮춰줄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이면 우리 시가 상위권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정할 생각은 없는지,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