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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지석 의원 발언

273회 제1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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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형덕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들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지석 의원입니다. 2022년 10월 11일 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문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 부작용을 최소화 하여 광명시민의 교육 보호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근무약사의 의무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제정하여 계속해서 조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 반영하여 간다면 그만큼 시민들의 건강과 보건 증진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 여깁니다. 이상과 같이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니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