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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현충열 의원 발언

274회 제1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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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충열 의원입니다. 광명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아동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 아이돌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 위탁 및 지도·점검,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