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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종오 의원 발언

276회 제1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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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광명시에서는 어떤 근거와 판단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2년 단임으로 하는 데가 없어요. 10개 정도의 지자체가 있는데 전부 다 2년 연임으로 되어 있지 2년 단임으로 되어 있는 데도 없고 이렇게 분리해서 대표회장이나 공동회장 2년 연임, 일반 위원들은 2년 단임 이런 데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유와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제시하고요. 그리고 시장이 공동회장으로 되어 있어요. 대표회장은 위원 중에서 뽑는데 시장이 공동회장으로 되어 있는 데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과천 같은 경우에는 공동회장이 아니라 위원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위원장이 시장인데 타시에서 보면 시장이 공동회장에 거의 안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광명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 이것도 참고하셔야 되고요. 12조에 보면 마지막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사전에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바꿨어요.

이 부분도 상당히 시장의 권한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어느 시에서도 사전에 시장과 협의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통보지. 그렇다면 우리 광명시에서만 유독 시장과 사전에 협의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