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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현충열 의원 발언

277회 제2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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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4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해당 기관의 세부적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광명시 국장, 소장, 과장 전원,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 팀장 전원, 감사 대상 부서 업무 관련 광명도시공사 팀장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하여 증인 선서와 증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