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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설진서 의원 발언

277회 제2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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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설진서 의원입니다. 광명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최, 주관하는 자가 불명확하거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에 관한 안전 관리 규정을 추가하여 이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광명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10호에서 주관 부서와 총괄 부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3항에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등의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5항에서 옥외행사의 긴급 시에 재난 문자로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보다 빈틈없는 명확한 조례 개정을 위해 검토한 결과 안 제3조 1항을 순간 최대 인원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제2항을 ‘주최, 주관자가 있는 10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