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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현충열 의원 발언

278회 제7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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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감사 순서는 환경관리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수도과, 정수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신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