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지석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불용되면 이거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추경으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예산을 계속 잡아놓으면 다른 데 사용되는 예산이 대치될 수가 있는 그런 돈인데 이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다가 나중에 50%가 넘는 게 남아서 불용 처분 돼버리면 반납해야 되는 입장이 생기니까 예산 실효성에 대한 자체가 좀 과다하지 않냐.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타 과에서 예산 세울 적에 조금 더 이용할 수 있는 입장이 되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으로 해서 전반기에 노무 관계에 있어서 소송 건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만약에 전반기에 많이 썼다면 후반기에 추가적으로 추경으로 해도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는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