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설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 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