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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현충열 의원 발언

279회 제1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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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광명시의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다섯 분의 위원님이 계신데 지금 세 분뿐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이 같이 함께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한테 참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좀 기다렸다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 중지) (10시 20분 계속 개의)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