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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280회 제1운영위원회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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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형덕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상황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의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례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한 결과, 직원의 정의에 의원도 포함되어 있어 괴롭힘의 행위 발생자가 의원일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게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8조 제4항에 “괴롭힘 금지 행위자가 광명시의회 의원일 경우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