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형덕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상황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의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례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한 결과, 직원의 정의에 의원도 포함되어 있어 괴롭힘의 행위 발생자가 의원일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게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8조 제4항에 “괴롭힘 금지 행위자가 광명시의회 의원일 경우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