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현충열 의원 발언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군인에 대해서 보니까 기존에 따로 요금표에 별도로 있다가 지금은 16조에 따로 표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16조 내용을 보면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입장료 체험은 5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딱 50% 해 주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벌써 50% 해 줄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딘가 표현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1, 2호나 나머지 4호 바뀔 수가 있거든요, 50% 이내이기 때문에.
이거 확실하게 어디다가 명문화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아니면 기존처럼 별표를 다시 넣으시든지. 이거는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때마다 바뀔 수도 있고 과장님이 바뀌든지 팀장님이 바뀌면 누군가 또 문제 삼을 수 있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