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지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지혜 의원입니다. 광명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에 거주하며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예술인들에 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급 대상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지적해 주셨던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는 올해 7월 18일 자로 제정이 된 상태임을 말씀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