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현충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명시의회 제1차 문화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여러 방안을 논의하셨으나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 일부 위원님들의 회의 참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 중지) (11시 03분 계속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