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현재 재개발로 인해서 새로 들어올 주민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7조에 보면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하면 현재 우리 상황하고 굉장히 많이 위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시간이 정착되면 이걸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그냥 “해당 동에서 거주한 주민”으로 이런 내용을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이어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새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현재 거의 나가고 없는 동 같은 경우는 예외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했잖아요.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동에서 거주한 거주민으로 하되 ‘만약에 그런 경우가 부합되지 않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서 우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돼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거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