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현충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현충열 의원입니다. 광명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위기가구 발굴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신고인 포상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조례안 발의 후 지속적으로 검토한 결과 안 제8조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중 제2호에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위기 가구 발굴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생각이오니 본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