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설진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설진서 의원입니다. 광명시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 사기의 예방과 전세 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전세 사기 피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주택임차인의 대상 범위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시장 및 공인중개사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실태 조사 및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임차인 보호 사업 및 사무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