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종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형덕 의원님을 대신하여 광명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광명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3조에서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와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 정산 보고 및 정산 검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반납 처리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정산 지침 마련 및 포상 규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