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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종오 의원 발언

282회 제4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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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물론 경찰서가 하겠죠. 당연히 하겠지만 일단 이거는 관내는 관내지만은 행정복지센터라는 그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 가정에서 났다든지 길에서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거는 좀 책임 소재가 덜하지만 이거는 그래도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일어난 사고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관리자가 있었냐 없었냐가 또 책임 소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관리자가 없었어요, 그날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 같이 운동하던 사람들이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대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사망 사고에 이르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책임 소재를 따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행정복지센터라는 공공기관에서 사고 난 거를 저는 한 5일 후에 알았거든요. 5일 후에 알았고, 그다음 날 바로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거 정도는, 그냥 길에서 차 사고 나고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고 이런 건 모르겠지만,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일어난 사고 정도는 그 지역 의원들한테 보고가 좀 가야 되지 않나요? 그런 체계는 없는 건가요, 애초부터?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