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설진서 의원 발언

287회 제1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4-07-15

설진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저를 제9대 광명시의회 후반기 복지문화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한 위원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09분 회의 중지) (11시 23분 계속 개의)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