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종오 의원 발언
위원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이 이렇게 시에서 제출해서 올라오는데 사실은 목적과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올려 줄 수가 있나 좀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보듯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재해 가구를 상대로 해서 안전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나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주거 상향 임시 거처라든지 다자녀 가구 3명 이상 이런 쪽으로 벌써 5가구를 빼면 3가구가 남는데 그러면 3가구는 공실로 남겨 놓고 이 5가구는 항상 활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재지변 재해가 세 가구만 있다는 법은 없잖아요. 천재지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어요?
화재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 못 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공실은 남겨 둬야 맞는 건데.
원래 목적이 그런 용으로 해 놨다고 그러면 8가구 다 공실로 남겨 놔야 맞아요. 물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은 들어갈지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남겨 두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이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다 반감을 사고 이거는 원래 목적과 취지에 안 맞는 거다 생각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나서 조례 제정해 달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부탁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뭐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