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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한 의원 발언

289회 제1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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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에 보면 “위법‧부당한 소극적 처분 또는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시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고충 민원 조직이다.” 그러니까 실은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어느 방면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쭉 보면 여기에 대해 관련된 기사들이 쭉 많아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옴부즈만을 선정하는 데 건축사, 기술사, 변호사 등 전문 분야로 7명을 구성하고 있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도 전문가로 해서 5명을 옴부즈만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옴부즈만이 없는 시도도 있잖아요.

우리가 31개 지자체가 다 옴부즈만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없는 시도도 있는데 우리가 이 전문성을 가지고 옴부즈만 제도를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자문위원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몇 회 정도 회의가 이루어졌어요?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